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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변경등록


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 증지 : 1,300


- 등록면허세 : 15,00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세무1


구비서류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변경사항 알 수 있는 서류


대상


- 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변경,


- 사용본거지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자동차등록번호변경


전국번호 변경


차종 변경


용도 변경 (등록세 15,000)


번호판 분실에 의한 변경 (등록세 15,000)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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