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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원사무명 |
자동차 저당권 설정·이전·말소·변경 등록신청 |
민원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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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법정일수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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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일수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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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저당권설정등록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의 등록면허세 ․저당권말소등록 ; 1,000원 ․저당권이전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 ․저당권변경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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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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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저당권자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 저당권을 설정, 이전, 말소, 변경하는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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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등록신청자의 자격확인, 기타 구비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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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저당권자 및 자동차소유자 등록 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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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저당권자 . 저당권 설정등록 ① 설정등록신청서 ②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 ③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소유자, 채무자 미방문시) ④저당권자 신분증 2. 저당권 말소등록 ① 말소등록신청서 ②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이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③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④ 설정계약서(분실시 : 분실확인서 저당권자발행) ⑤신분증, 위임장(저당권자 미방문시) 3. 저당권 변경등록 ① 변경등록신청서 ②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③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④ 소유자 및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변경전 - 구소유자, 변경후 - 현소유자) ⑤ 신분증 4. 저당권 이전등록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③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⑤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및 자동차소유자 등록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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