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의 회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
□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요령 |
1. 청구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행정심판청구서』 1부를 작성합니다.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부를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시 용지는 규격용지(A4)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수첩 등)
4. 완성된 원본인『행정심판청구서』,『청구취지와 청구원인』,『증거서류』를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만든 후, 원본과 함께 피청구인 수의 부본을 피청구인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 피청구인 수 1 ⟶ 청구서 원본 1부와 부본1부 (총 2부)
▪ 피청구인 수 2 ⟶ 청구서 원본 1부와 부본2부 (총 3부)
5. 즉, 원본과 부본 각 1부(총 2부)를 지방경찰청 민원실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찰서 민원실로 제출하시면 시일이 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처리 절차 |
1. 심판청구기간
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결정통지서 등기우편 수령한 날)
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취소결정통지서 등기 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공고한 경우 등)
2. 처리기간
청구일로부터 통상 60 ~ 90일
3. 심의 의결 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기타 행정심판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확인해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서식, 양식 > 경찰,검찰,행정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0) | 2020.02.01 |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무료다운 (0) | 2020.02.01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0) | 2020.02.01 |
운전면허 취소(생계형) 이의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0) | 2020.02.01 |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0) | 2020.02.01 |
- Total
- Today
- Yesterday
- 법인세신고서
- 형사사건기록
- 소송 상대방 주민초본
- 민사서류 인지대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자본감소
- 학교법인 설립
- 재단법인 설립
- 형사사건열람
- 창립총회의사록
- 회계법인설립
- 협의이혼
- 대여금
- 법인세액신고서
- 차용
- 이해관계인 주민초본
-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
- 가등기
- 민사서류 인지액
- 질권설정
- 지불각서
- 형사기록
- 법인세 과세표준
- 형사사건기록등사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도급계약
- 사단법인설립
- 채무자 주민초본
- 교통사고 합의서
- 농업회사법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