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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의 회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요령

1. 청구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행정심판청구서』 1부를 작성합니다.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부를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시 용지는 규격용지(A4)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매수는 제한이습니다.

 

3.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수첩 등)

 

4. 완성된 원본인『행정심판청구서』,청구취지와 청구원인』,증거서류』 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만든 후, 원본과 함께 피청구인 수의 부본을 피청구인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 피청구인 수 1 ⟶ 청구서 원본 1부와 부본1부 (총 2부)

▪ 피청구인 수 2 ⟶ 청구서 원본 1부와 부본2부 (총 3부)

 

5. 즉, 원본과 부본 각 1부(총 2부)를 지방경찰청 민원실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출하시면 됩니다.

※ 경찰서 민원실로 제출하시면 시일이 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처리 절차

1. 심판청구기간

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결정통지서 등기우편 수령한 날)

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취소결정통지서 등기 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공고한 경우 등)

 

2. 처리기간

청구일로부터 통상 60 ~ 90일

 

3. 심의 의결 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타 행정심판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확인해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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