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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6. 11. 29.>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이-메일, 휴대폰 번호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등록하셔야 제공 가능합니다.

재발급사유

[ ]훼손 [ ]분실 [ ]오손 기타( )

분실일자

국제면허

성명(영문)

발급사유

적성ㆍ갱신

연기사유

[ ]해외 체류 [ ]질병 [ ]구속 [ ]부득이한 사유 [ ]재해 [ ]기타

신청차종

[ ]자동 [ ]수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도로교통공단) 귀하

 

신청사무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제2종 운전면허 갱신

※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중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1. 운전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나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신청인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금액

운전면허증 재발급(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신분증, 운전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사본은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연기사유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

운전면허증

여권

8,5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필증

첨부란

 

담당

부장

 

장장

210㎜×297㎜[백상지 80g/㎡]

 

 

 

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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