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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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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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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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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확인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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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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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운전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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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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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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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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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이-메일, 휴대폰 번호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등록하셔야 제공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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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사유 |
[ ]훼손 [ ]분실 [ ]오손 기타( ) |
분실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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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 |
성명(영문) |
발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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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ㆍ갱신 연기사유 |
[ ]해외 체류 [ ]질병 [ ]구속 [ ]부득이한 사유 [ ]재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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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차종 |
[ ]자동 [ ]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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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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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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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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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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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 (도로교통공단)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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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무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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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운전면허 갱신 |
※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중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1. 운전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나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신청인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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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신분증, 운전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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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사본은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연기사유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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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
운전면허증 여권 |
8,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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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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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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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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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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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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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필증 첨부란 |
담당 |
부장
|
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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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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