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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부정지 정산차액 추가(조정) 공제 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인 적 사 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 전화 | 핸드폰 | |||||||||
공 제 신 청 (선택항목에 “✔” 하세요) |
● 연금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 기본 공제비율 50% - [ ] 공제비율 50% 초과 공제 : 연금월액의 % 공제(60%~100%까지 10% 단위로 기입) - [ ] 공제비율 50% 미만 조정 : 연금월액의 % 공제(10%, 20%, 30% 40%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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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 : 기본 공제비율 20% - [ ] 공제비율 20% 초과 공제 : 연금월액의 % 공제(30%~100%까지 10% 단위로 기입) - [ ] 공제비율 20% 미만 조정 : 연금월액의 % 공제(5%, 10%, 15%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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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급자 본인의 원에 의해 연금일부정지 정산차액을 연금월액의 50%(연금외 소득 있는 경우) 또는 20%(연금외 소득 없는 경우)에서 조정하여 공제 요청하는 것이며, 기본공제 비율보다 높게 신청시에는 정산차액의 공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공무원연금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일부정지 정산차액 추가(조정)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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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필수사항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및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따라 동 급여 수급 종료시까지 적정한 공무원연금수급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기록사항, 국민건강보험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 출입국정보, 외국인등록정보, 재산관련정보, 범죄경력, 장애인 등록 정보 등을 공단이 취급․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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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고지 | |||||||||||
공단은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합니다. |
(뒤쪽)
신청서 보낼 곳(우편, 팩스) : 연금수급자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 | ||||||
공단지부 | 지 역 | 전화번호 | 주 소 | 우편번호 | ||
서울지부 | 서울 | 02)560-2459,2553 2554,2578 FAX 02)560-2840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
06152 | ||
경인지부 | 인천, 경기 | 02)560-2255,2928,2587 FAX 02)560-2600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 |
06152 | ||
부산지부 | 부산, 울산, 경남 | 051)630-6819,6845 FAX 051)630-6878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23(범일동) KT범일타워 6층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
48745 | ||
광주지부 | 광주, 전남 | 062)350-5061,5062 FAX 062)350-5090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 |
61932 | ||
대구지부 | 대구, 경북 | 053)715-5434,5435 FAX 053)715-5404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대봉동)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
41950 | ||
세종·대전 지부 |
세종 | 044)410-1304 FAX 044)410-1320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7층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
30103 | ||
대전, 충남, 충북 | 042)600-0532,0533,0560 FAX 042)600-0501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탄방동) 한국교직원공제회 6층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
35260 | |||
강원지부 | 강원 | 033)854-4710,4716 FAX 033)854-4717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 3층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 |
24436 | ||
전북지부 | 전북 | 063)281-7702,7703 FAX 063)281-7720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 전주상공회의소 3층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
54969 | ||
제주지부 | 제주 | 064)720-1606 FAX 064)720-165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노형동) 현대해상 제주사옥 12층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 |
63098 | ||
□ 인터넷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연금일부정지 → 일부정지 연금초과공제 신청 □ 문의 : 공무원연금고객센터(1588-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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