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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연번호 | 병록번호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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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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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부상(발병)일 | . . . | |||||||||||
* 치료종료일 | . . . | ||||||||||||
**장해확정일 | . . . | ||||||||||||
* 「치료종료일」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날을 말함. ** 「장해확정일」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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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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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종결 및 장해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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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내용 및 상태(모든 임상증상 등 장해상태를 상세히 기재. 필요시 도표․그림으로 표시하고, 별지 기재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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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뇌∙척수∙흉복부장기의 장해인 경우에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판정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므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법상 장해등급이나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등의 장해판정 결과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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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장해상태를 진단함 년 월 일 | |||||||||||||
의 료 기 관 |
명 칭 : ( 인 ) 소 재 지 : |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 성 명 : ( 인 ) 진 료 과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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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및 신경계통의 장해자, 관절운동장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해당 과목 전문의만 진단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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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필수사항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및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따라 동 급여 수급 종료시까지 적정한 공무원연금수급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기록사항, 국민건강보험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 출입국정보, 외국인등록정보, 재산관련정보, 범죄경력, 장애인 등록 정보 등을 공단이 취급․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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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고지 | |||||||||||||
공단은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합니다. |
210㎜×297㎜ (백상지 80g/㎡)
공무원연금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 장해 소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척추의 장해 | 부위 | 경 부 | 흉 요 부 | ◦ 골절부위 및 형태 ◦ 압박의 정도 : 추체 높이의 % ◦ 불안정성 여부 및 원인 : ◦ 근전도 검사소견 (신경근의 완전 또는 불완전 마비 여부 포함) : ◦ 하지직거상 검사소견 : (양성, 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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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 |
정상 범위 |
운동가능 범 위 |
정상 범위 |
운동가능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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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굴 후 굴 좌 굴 우 굴 좌회전 우회전 |
45도 45도 45도 45도 80도 80도 |
90도 30도 30도 30도 30도 30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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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통 장해관련 일상생활 동작제한 정 도 |
※ 표시요령 :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동작 가능 여부 1) 혼자서 잘할 수 있을 때 : ○ 표 2) 혼자서 조금 할 수 있을 때 : △ 표 3)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을 때 : ×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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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하기 : ( ) ․ 수건을 짜기 : ( ) ․ 끈을 매기 : ( ) ․ 상의를 입고 벗기 : ( ) ․ 하의를 입고 벗기 : ( ) ․ 신을 신고 벗기 : ( ) ․ 잡기〔신문지를 잡을 수 있다〕 : 좌( ) 우( ) ․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쥘 수 있다〕 : 좌( ) 우( ) ․ 손가락으로 식사하기 : 좌( ) 우( ) |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 좌( ) 우( ) ․ 바지의 앞 지퍼 열기 : 좌( ) 우( ) ․ 엉덩이에 손 갖다 대기 : 좌( ) 우( ) ․ 작은 단추 끼기 : 좌( ) 우( ) ․ 체 위 변 동 : ( ) ․ 일 어 서 기 : ( ) ․ 걷 기 : ( ) *보행거리: m ․ 계단 오르기 : ( ) ․ 계단 내려가기 : ( ) ․ 보조기를 이용하여 걷기 : ( ) *보행거리: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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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 사용상황: 항상, 필요시, 필요없음 * 해당사항에 ○표 하시오. |
◦ 사용보조기 종류: | |||||||||||||
언어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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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일 : 년월일 ∙ 면 허 번 호 : ∙ 전문의 성명 :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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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필수사항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및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따라 동 급여 수급 종료시까지 적정한 공무원연금수급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기록사항, 국민건강보험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 출입국정보, 외국인등록정보, 재산관련정보, 범죄경력, 장애인 등록 정보 등을 공단이 취급․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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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고지 | ||||||||||||||
공단은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합니다. |
210㎜×297㎜ (백상지 80g/㎡)
공무원연금 관절운동 장해 소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수(족)지 관절의 운동범위(도) (A.M.A 방식) |
부 위 | 제1지 | 제2지 | 제3지 | 제4지 | 제5지 |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
중수(족) 지절간 관절 |
정상 범위 |
0 (50) |
60 (30) |
0 (40) |
90 (30) |
0 | 90 | 0 | 90 | 0 | 90 | ||||||||||||||||||||
완전강직 여부 | |||||||||||||||||||||||||||||||
좌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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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 지절간 관절 |
정상 범위 |
0 (0) |
80 (30) |
0 (0) |
100 (40) |
0 | 100 | 0 | 100 | 0 | 100 | ||||||||||||||||||||
완전강직 여부 | |||||||||||||||||||||||||||||||
좌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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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 지절간 관절 |
정상 범위 |
완 전 강 직 여 부 | |||||||||||||||||||||||||||||
좌 우 |
- | 완전 강직 ( ) 부분 강직 ( ) |
완전 강직 ( ) 부분 강직 ( ) |
완전 강직 ( ) 부분 강직 ( ) |
완전 강직 ( ) 부분 강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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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의 운동 범위(도) (A.M.A 방식) |
부 위 | 측정 방법 |
정상 범위 |
운동가능범위 | 부 위 | 측정 방법 |
정상 범위 |
운동가능범위 | |||||||||||||||||||||||
좌 | 우 | 좌 | 우 | ||||||||||||||||||||||||||||
어깨 관절 |
신전 굴곡 외전 내전 내회전 외회전 |
40 150 150 30 40 90 |
고관절 | 신전 굴곡 |
3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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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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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발목 관절 |
신전 굴곡 |
2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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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관절 |
신전 굴곡 |
60 70 |
다리의 단축정도 | cm | |||||||||||||||||||||||||||
인공골두, 인공관절 삽 입 상 태 |
노동시 보조기 사용 여부 (동요관절) |
[ ] 항상 [ ] 필요시 [ ] 필요 없음 |
가관절 형 성 상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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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일: 년월일 ∙ 면 허 번 호: ∙ 전문의 성명 :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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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필수사항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및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따라 동 급여 수급 종료시까지 적정한 공무원연금수급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기록사항, 국민건강보험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 출입국정보, 외국인등록정보, 재산관련정보, 범죄경력, 장애인 등록 정보 등을 공단이 취급․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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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고지 | |||||||||||||||||||||||||||||||
공단은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합니다. |
210㎜×297㎜ (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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