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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수렵면허신규신청


민원분류


환경청소


처리기간


법정일수


5일


단축일수


5일


수수료


10,000


담당부서


환경생태과


민원내용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규로 수렵면허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심사기준


- 수렵면허시험 합격 및 수렵강습이수 여부


- 결격사유조회 (결격사유조회시 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경유협의기관


세무1, 등록기준지 관서


구비서류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1장

 

 

수렵면허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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