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분류


    축산


    처리기간


    법정일수


    4


    단축일수


    4


    수수료


    1,000


    담당부서


    생명농업과


    민원내용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심사기준


    . 법적근거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


    .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의 적합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청서 1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4 서식에 의함) 1


    3)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4) 농지임대차계약서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령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농업경영계획서.hwp
    0.02MB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