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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운용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선적전 무역어음( 이하 "무역어음"이라한다)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무역어음 취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무역어음"이라 함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인수기관의 일정한 약정하에서 신용장에 명시된 소요자금을 선적전에 조달할 목적으로 그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신용장"이라 함은 무역어음 발행의 근거가 되는 해외금융기관이 개설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및 국내 외국환은행이 개설한 내국신용장을 말한다.
③ 이 지침에서 "인수기관"이라 함은 무역어음에 기명날인함으로써 만기에 무역어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무역어음상의 지급인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④ "중개기관"이라 함은 무역어음의 할인 및 매매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 4 조 (무역어음의 발행)
① 무역어음은 하나 또는 수개의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일정양식의 환어음에 기명날인함으로써 발행한다.
② 인수기관이 무역어음을 인수할 때에는 당해무역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신용장 이면에 무역어음 발행금액, 발행일자, 만기일자 및 인수기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무역어음의 조건)
무역어음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1. 만기 : 발행일로부터 270일이내. 다만, 신용장의 유효기일에 10일을 가산하는 날짜를 초과할 수 없다.
2. 액면금액 : 신용장금액(외화표시는 인수기관이 정하는 환율로 환산한 금액) 이내.
3. 발행금액 : 500만원 이상
4. 신용장내용의 표시 : 무역어음에 신용장 번호, 금액, 개설일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인수기관의 자격)
무역어음의 인수기관은 단기금융업업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어음의 인수업무를 인가받은 금융기관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인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에 한한다.
제 7 조 (무역어음의 인수)
① 인수기관은 무역어음의 전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인수의 표시를 하고 만기에 무역어음상의 적법한 청구인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② 인수기관은 수출실적,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체결한 인수약정에 따라 무역어음을 인수하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인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인수수수료)
무역어음의 인수수료율은 인수금액에 대해 연 1.0%의 범위 내에서 인수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9 조 (무역어음 재발행 등)
무역어음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기관의 동의를 받아 무역어음을 재발행하거나 추가발행할 수 있다.
1.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연장되었을 경우
2. 신용장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
3. 기타 무역어음의 재발행 또는 추가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 10 조 (중개기관의 자격)
무역어음의 중개기관은 단기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어음의 할인 및 매매업무를 인가 받은 금융기관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할인 및 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에 한한다.
제 11 조 (무역어음의 거래방법)
무역어음의 거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거래방식 : 할인방식
2. 적용금리 : 시장실제금리를 적용함
제 12 조 (인수 및 중개기관간의 업무약정)
인수 및 중개기관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수 및 중개업무의 연결 등을 위한 상호업무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3 조 (무역어음의 만기결제)
① 무역어음의 결제는 발행인이 수출상품 선적 후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당해 무역어음의 인수기관이 매입 또는 추심하여 그 대전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② 신용장상의 매입 또는 추심기관이 아닌 인수기관은 신용장상의 해당기관에 재매입 또는 재추심을 의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은행이 아닌 인수기관은 외국환은행과의 무역어음 결제를 위한 업무약정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 14 조 (수출대전의 예치)
무역어음의 발행인은 무역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수출대전이 입금되었을 경우 입금액이 무역어음의 액면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를 인수기관에 예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보고)
인수 및 중개기관은 다음 사항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무역어음의 인수․할인 및 매매실적
2. 2차상품에의 편입현황
3. 기타 재무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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