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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취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계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씨스템이라 함은 EDPS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업무처리 전체를 총칭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② 전산처리라 함은 컴퓨터씨스템을 이용하여 각종업무의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프로그램이라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씨스템에 필요한 작업지령을 순서에 의해 정밀히 기술한 것이다.
④ FILE 이라 함은 전산에서 사용하는 자기테이프, 디스크등으로서 데이터가 수록된 중간매체를 말한다.
⑤ 소모품이라 함은 일반사무용 소모품을 제외한 자기테이프, 디스크, 전산기록지, 리본등 씨스템 가동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 3 조 (전산처리자료의 효력)
전산처리된 자료는 그것을 이용하는 부서에서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문서의 효력을 지닌다.
제 4 조 (보안)
전산처리된 자료는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 2 장 전산업무의 개발
제 5 조 (타당성 검토)
신규업무전산개발은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 사장의 결제를 득한 후 실시한다. 다만 신규업무의 성질상 일정의 완급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8조의 개발완료 보고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 6 조 (개발반의 구성)
중요한 신규업무의 전산개발시 담당 부장은 사장의 결재를 얻어 전산업무 담당직원과 대상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되는 전산개발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 7 조 (해당부서의 협조)
전산화업무의 해당부서는 전산업무 개발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담당 직원의 파견
2. 대상업무의 현상분석 및 자료제공
3. 전산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실시
제 8 조 (개발보고서의 작성)
① 신규업무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개발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개발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상세히 기록한다.
가. 전산화의 목적
나. 전산화의 범위
다. 개발반 구성의 경우 구성내용 및 추진일정
라. 전산화 전후의 사무처리 절차의 비교
마. 전산화의 효과분석 및 관련업무와의 관계
바. 전산씨스템의 흐름도(flow chart)
사. 전산출력 자료명세 및 견양
제 9 조 (프로그램의 등록)
전산화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 10 조 (전산처리 의뢰서 작성)
해당부서에서 전산처리를 의도할 때에는 전산처리 의뢰서를 전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기적인 경우에는 의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 11 조 (문서화)
전산업무간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파악과 업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정확한 인계, 인수를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상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산씨스템의 흐름도
2. 코드설계 및 file 설계도
3. 프로그램 설명서
4. 프로그램
5. 작업순서도 (operation flow)
6. 전산출력자료명세 및 견양
7. 자료처리상 오류정정방법 및 절차
제 12 조(문서관리)
① 모든 문서는 문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② 문서화된 전산관계 자료는 담당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③ 모든 문서는 사장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 3 장 전산운영 및 관리
제 13 조 (전산씨스템 관리)
전산과리 책임자는 씨스템이 상시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전산처리)
전산처리는 반드시 작업순서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일일전산처리 종료후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제 15 조 (예방, 점검)
전산관리책임자는 전산씨스템에 대하여 일일점검, 월간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산실 근무)
① 전산관리책임자는 전산실 근무시간을 편성, 배정하여 근무토록 조치한다.
② 전항 근무시간 편성 배정시 연장근무로 인하여 정상근무시간이 넘을 경우 2교대 또는 3교대조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전산관리책임자는 기계실에 대한 필수요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 17 조 (장애발생 처리)
① 근무자는 씨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전산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전산관리책임자는 장애발생을 확인하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씨스템 정비보수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보수토록 한다.
제 18 조 (소모품관리)
전산관리책임자는 소모품관리담당자를 두어 전산처리용 소모품의 발주, 수불, 검수, 보관, 관리 및 적정재고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계산서, 통(원)장 등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에서 사용되는 전산처리용 소모품에 대한 수불, 보관, 관리 및 적정재고유지를 해당부서에서 한다.
제 19 조 (file 관리)
① 수록자료를 장기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 file 은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file 관리담당자가 file 관리 대장에 기록한 후 별도로 보관 관리한다. 다만, 자료의 일시보관을 위해 file은 처리자가 해당 file에 현상태만을 기록, 관리한다.
② 중요보관자료는 필요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옥외에 별도 보관한다.
③ 전항과 관련하여 타사의 file 을 보관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보관할 수 있다.
제 20 조 (PC 운용관리)
① PC 및 소프트웨어, 디스크 등의 운용관리는 부서장의 통제하에 전담 관리자를 임명하여 별도 괸리한다.
② 다음사항들은 전산실괴 사전 협의하여 운용한다.
1. 외부와의 기기접속사용.
2.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자료수록 디스크의 외부반입사용.
3. 컴퓨터 바이러스 등 기기장애에 대한 조치
③ 자료가 수록된 디스크는 목록표를 부착하고, 관리 대장을 비치한다. (1991. 2. 9)
제 21 조 (PC의 보안유지)
자료가 수록된 디스크 및 출력된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 개발 소프트웨어의 외부유출, 대외비 자료의 하드 디스크 수록 방치는 금지한다. (1991. 2.9)
제 22 조 (감사)
각종 E.D.P.S사고를 예방하고 능률적인 씨스템 운용을 위하여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88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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