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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원관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계약사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본 규정은 계약사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계약사원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임시 비정규직원을 말한다.
제 2 장 복무
제 4 조 (복무자세)
계약사원은 본 규정 및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회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제 5 조 (친절봉사)
계약사원은 항상 언행에 조심하고 고객에게 친절히 하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밀엄수)
계약사원은 회사의 기밀은 물론 그 직무상 知得한 사항을 타에 누설하거나 상사의 허가없이 임의로 照會에 응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겸업금지)
계약사원은 사장의 승낙없이 타 업무 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조 (염결존중)
계약사원은 廉潔을 존중하고 불미스러운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거래처와 직접 간접으로 대차관계를 맺거나 물질적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 (근무)
계약사원은 늦어도 근무개시 10분 전에 출근하여 자신이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하며 질병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할 때에는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출(屆出)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상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인사
제 10 조 (채용)
계약사원의 채용은 다음 각호의 전형절차를 거쳐 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1. 서류전형
2. 면 접
3. 신체검사
제 11 조 (담당업무)
① 회사의 필요와 계약사원의 적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업무를 담당케 한다.
② 전항의 담당업무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본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제출 서류)
채용된 계약사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자필이력서 및 신상명세서
3. 신원보증에 관한 서류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진단서
6. 병적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7. 자격 및 면허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8. 기타 필요한 서류
제 13 조 (근로계약)
① 근로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전 ①항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당사자간에 계약 갱신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 ②항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제 14 조 (근무평가)
① 회사는 계약사원에 대하여 계약만료 30일 전에 근무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항의 근무평가를 통하여 계약갱신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제 15 조 (근로계약의 중도해지)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사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상의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6 조 (퇴직)
계약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처리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3. 계약사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을 원하여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 회사와 합의에 이른 때
제 4 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 17 조 (기준근로시간)
① 계약사원의 기준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근무개시 | 휴게시간 | 근무종료 |
평일 | |||
토요일 |
②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8 조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19 조 (휴일)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4. 기타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정한 날
제 20 조 (유급휴가)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정휴가
2. 인정휴가
3. 특별휴가
제 21 조 (법정휴가)
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을 부여한다. 단, 연차휴가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계약사원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 22 조 (인정휴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기간의 인정휴가를 준다.
제 23 조 (특별휴가)
계약사원의 생산성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연 6일의 범위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있다.
제 24 조 (신청)
휴가를 받고자 하는 계약사원은 소속 부서장을 경유, 총무부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급여
제 25 조 (월급여)
① 계약사원에 대한 월급여는 개별근로계약 체결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월급여의 지급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당해월 21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휴일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채용월의 월급여는 발령일자로부터 일할계산하고 퇴직월의 월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제 26 조 (상여금)
① 정기상여금으로 연간 월 급여의 600%를 3월,6월,9월,12월의 초일에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계약사원의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특별상여금 및 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 (퇴직금)
1년이상 근무한 계약사원에 대하여는 매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복리후생, 교육, 재해보상
제 28 조 (교통비 등)
출근한 계약사원에 대하여는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한다.
제 29 조 (건강진단)
계약직원의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채용시
2. 근로계약 갱신시
제 30 조 (안전상의 조치)
계약사원의 근무 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31 조 (교육)
① 회사는 계약사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계약사원은 전항의 교육에 응하여야 한다.
제 32 조 (재해보상)
계약사원이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근 로 계 약 서 (안)
<계약사원용>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사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다 음
제 1 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담당업무)
회사가 인사명령으로 부여하는 업무
제 3 조 (보수)
1. 갑은 을에게 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연간 600%(월급여 기준)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
3. 갑은 을에게 계약사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상여금, 단련비,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근로시간)
을의 근무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 근무개시 | 휴게시간 | 근무종료 |
평일 | |||
토요일 |
제 5 조 (계약의 해지)
갑은 본 계약만료 전이라도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사원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정신 또는 신체의 결함으로 근무에 지장이 있다는 갑의 지정병원의 소견이 있 때
3. 을이 형사상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4. 을이 직장의 질서․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했을 때
5.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월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제 6 조 (손해의 배상)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적용)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사원 관리규정, 근로기준법, 및 관례법령에 따른다.
제 8 조 (계약서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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