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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기여분가산 분할협의서

 

200 년 0월 0일 10:00 ○○ ○○구 ○○동 ○○○ ○○○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상속이 개시된바, 공동상속인 ○○○, ○○○, ○○○ 등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제1조 ○○ ○○구 ○○동 ○○○ 대○○○㎡ 및 동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 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한 ○○○에게 8분의 1을 기여분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하기로 한다.

 

제2조 귀금속류와 명화류는 시가로 환산하여 그 가액에 따라 3분의 1씩 균등하게 배분하여 공동상속인 각자의 소유로 한다.

 

제3조 ○○○○ 보통주식 ○○○○주 등 유가증권은 공동상속인 ○○○가 취득한다.

 

위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3통을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공동상속인 ○○○

○○ ○○구 ○○동 ○○○

 

공동상속인 ○○○

○○ ○○구 ○○동 ○○○

 

공동상속인 ○○○

○○ ○○구 ○○동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기여분가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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