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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번호 20○○고단○호

사 건 명 사기 등

청 구 인 ○ ○ ○(○○○○○○-○○○○○○○)

(피고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피고인 ○○○에 대한 ○○지방법원 20○○고단○○○○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원판결의 확정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단○○○○호 ○○사건에 관하여 20○○. ○. ○. 공시송달에 의한 징역 1년의 판결 선고가 있었는바, 그 효력이 발생되어 20○○. ○. ○. 항소기간 경과로 원 판결이 확정된 되었습니다.

 

2. 원판결의 부당성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 을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 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우선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사고차량의 보유자의 주소가 명기되어 있어 그 장소가 피고인의 직장소재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며 또 그 전화번호도 명기되어 있는 만큼(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자택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위 명령법원으로서는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주소지로 재차 송달을 하여 보거나 또는 위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소지로 발송한 명령등본이 위와 같은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명령을 하여버린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된 것입니다.

 

3. 결 론

따라서 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상소기간이 도과 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0○○. ○○. ○○.

 

위 청구인(피고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

 

상소권회복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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