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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용)

사건번호 및 죄명

 

피고인

성 명

 

□ 구속 □ 불구속

주 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필요적 변호】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피고인에게 해당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인 때

□ 70세 이상의 자인 때

□ 농아자인 때

□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때

【임의적 변호】

피고인이 경제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 계속됩니다.

 

【국선변호인 선택】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는 변호인들 중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주기 원하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전속변호인’ 난에 그 변호인의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 재판부별 전속변호인은 담당재판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만일 재판부에 전속된 변호인 이외의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주기 원하는 경우는 ‘기타’ 난에 그 변호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적기 바랍니다.

※ 변호인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전속변호인

       
       

기 타

       
       

위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합니다.

20○○. ○○. ○○.

피고인의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해당란에 ☑ 표시>


○ ○ ○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참고 사항

1. 이 양식의 짙은 색 부분을 기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2. 피고인은 담당재판부로부터 송부 받은 양식을 사용하고, 특히 구속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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