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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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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장 |
허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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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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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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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및 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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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성 명 |
□ 구속 □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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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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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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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피고인에게 해당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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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때 □ 70세 이상의 자인 때 □ 농아자인 때 □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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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변호】 피고인이 경제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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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 계속됩니다. |
【국선변호인 선택】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는 변호인들 중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주기 원하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전속변호인’ 난에 그 변호인의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 재판부별 전속변호인은 담당재판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만일 재판부에 전속된 변호인 이외의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주기 원하는 경우는 ‘기타’ 난에 그 변호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적기 바랍니다. ※ 변호인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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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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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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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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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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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피고인의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해당란에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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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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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1. 이 양식의 짙은 색 부분을 기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2. 피고인은 담당재판부로부터 송부 받은 양식을 사용하고, 특히 구속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