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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3. 20.>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

(기존사업자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신청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개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과세기간

. .부터

 

신청내용

구분

일련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상호

(법인명)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업태

종목

본점 또는 주사무소

0000

           

종된

사업장

0001

           

0002

           

0003

           

0004

           

0005

           

신청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설되는 종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