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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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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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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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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처리기간 |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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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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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단체명) |
연락처 |
(사업장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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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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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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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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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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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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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체) 소재지 |
층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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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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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주업태 |
주종목 |
주생산요소 |
주업종 코드 |
개업일 |
종업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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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태 |
부종목 |
부생산요소 |
부업종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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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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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구분 |
자가면적 |
타가면적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 대 인) |
임대차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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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임대차계약기간 |
(전세)보증금 |
월세(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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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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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사업 여부 |
[ ]신고 [ ]등록[ ]허가 [ ]해당 없음 |
주류면허 |
면허번호 |
면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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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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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해당 여부 |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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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명세(전세보증금 포함) |
자기자금 |
원 |
타인자금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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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 ]여 [ ]부 |
간이과세 적용신고 여부 |
[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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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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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국세정보 수신동의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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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신청사항 |
확정일자신청 여부 |
공동사업자신청 여부 |
사업장소 외송달장소신청 여부 |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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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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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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