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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종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종은 한국불교전법 ○○종(이)라 칭한다.(이하 본 종이라 칭함)
제2조 본 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의 근본 교리를 바탕으로 대한불교의 진면목인 ○○○○ ○○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오늘에 구현하기 위해 조직적인 포교의 저변확대로 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다지며 구제중생의 참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나라 이 땅위에 불국토를 이룩함을 종지로 한다.
제3조 본 종의 소의경전은 ○○으로 한다.
제 2 장 본 종 기원
제4조 본 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존불로 한다. 다만 지연과 인연에 따라 대승불교에서 인정된 ○○살상도 ○○있다.
제5조 본 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기원을 단기 ○○년(기원전 ○○년)으로 기산하고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기원을 단기 ○○년(○○왕 ○년)으로 기산한다.
제 3 장 사 법
제6조 본 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거사로써 석존의 인가를 받으시고 사부대중의 스승의 지위에 계셨던 ○○○거사를 연원조로, ○○논사이며 통불교의 선도이신 ○○대사를 원조로 하고 불교유신을 개창하신 조선말기 ○○ ○○○스님을 중흥조로 하여 법통을 계승한다.
제7조 본 종의 법맥상승은 ○○ 또는 ○○계의 수수로서 행한다.
제8조 본 종은 ○○ 또는 ○○ 및 신도로써 구성한다.
제9조 본 종의 승니 또는 법사는 사승 또는 법사를 정하여 종법에 정한 소정의 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자라야 한다. 단, 타 종에서 본 종에 전입한 승니로서 이미 지닌 득도, 수계, 법납등 경력과 상훈은 기정사실로 하고 다만, 본 종에의 입종 의식을 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본 종의 신도는 삼귀의계, 재가 ○계 및 보살계를 수지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본 종의 종지를 신수 봉행하는 자로 한다. 단, 신도회 및 신도단체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1조 본 종의 승니 및 법사 또는 신도의 의제는 종법으로 정한다.
제12조 본 종의 승니 및 법사와 신도는 삼보호지의 의무와 종헌 종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종단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본 종의 승니 및 법사와 신도의 그 직무에 대한 보수는 무보수 의무제로 한다.
단, 특정 행정직 또는 기능직은 예외로 한다.
제 4 장 의식과 법회
제14조 본 종의 의식은 불조의 유훈과 전래의 불가법도에 따른다.
제15조 본 종은 항례법회와 임시법회를 베푼다.
제16조 의식과 법회의 종별 및 일자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5 장 계 단
제17조 본 종은 계의 수수를 위하여 계단을 설치한다.
제18조 본 종은 각종 계단의 규제를 종법으로 정한다.
제 6 장 종 정
제19조 본 종의 종정은 종통을 승계하는 상징적인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갖는다.
제20조 본 종의 종정은 법납 ○○년 이상, 세수 ○○세 이상의 법력과 행해가 원만한 승려로 추대한다. 단 초대종정은 예외로 한다.
제21조 본 종의 종정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종헌이 정한 바에 따른 총무원장 등 임원의 임명 및 위촉
2. 포상, 징계, 사면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3. 도첩 및 법계의 수여
제22조 본 종의 종정은 종정추대법에 의하여 종회에서 추대한다.
제23조 본 종의 종정임기는 추대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임기중 탄핵사유가 생길시 탄핵할 수 있다.
제24조 종정유고시는 총무원장이 종정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장 원 로 원
제25조 본 종은 종무행정 자문기구로 원로원을 둔다.
제26조 본 종의 원로원의원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종정이 추대한다.
제27조 본 종은 원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원로의원에 대한 예우를 도모하고 그 운영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28조 원로원의원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신제로 한다.
제29조 원로원의 기능은 종무행정과 종회운영에 관한 자문으로 한다.
제30조 원로원의 의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1조 원로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8 장 이 사 회
제32조 본 종은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제33조 회는 ○명의 이사회 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선임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34조 이사회 의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 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 1인을 선출한다.
제36조 회는 정기종회와 임시종회로 구분되며 정기종회는 매년 ○월에 소집하고 임시종회는 필요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종헌종법의 제정 및 개정
2. 종정의 추대 및 탄핵
3. 총무원장 선출
4. 사정위원 및 사정원장과 각 원장의 인준
5. 교육위원 및 교육원장 인준
6. 종단간부임명 등의 제청에 대한 인준 및 불신임 등
7. 예산·결산안 심의 의결
8. 징계, 사면, 경감 또는 복권에 관한 사항
9.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
10.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8조 이사회는 중앙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이사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9조 이사회는 중앙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이사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조 이사회의장은 회를 대표하여 회의 운영을 주재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의사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한다.
제42조 이사회 의원은 총무원장·부원장 및 사정원장, 교육원장 각 원장과 원로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43조 총무원장, 사정원장, 교육원장 및 각 원장 총무원 각 부장은 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소관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원의 질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해 종무기관에 ○○일내 이송하여야 한다. 단, 이송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종무기관은 ○○일 이내에 공포 또는 실시하여야 하며 고의로 이를 공포 및 실시를 하지 않을 때는 종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45조 이사회는 의결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6조 이사회 의원의 자격 및 의사에 관한 규정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9 장 총 무 원
제47조 본 종의 중앙종무행정기관으로 총무원을 둔다. 단, 중앙종회의 결의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8조 총무원에 원장 1인, 부원장 2인, 기획실장 1인, 총무부장 1인, 교무부장 1인, 교화부장 1인, 재무부장 1인, 사회부장 1인, 규정부장 1인을 두고 각 부에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총무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서를 이사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증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49조 총무원장, 부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여 종정이 임명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총무원장 유고시는 부원장이 차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총무원장 유고시 후임 총무원장의 선임은 ○개월 이내에 종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 여부를 고사하고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년으로 한다.
제50조 총무원장은 본 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 전반을 통리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1. 중앙종회에 종헌 종법 개정안 및 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종헌 및 종법과 제규정을 공포하고 종령을 시행한다.
3. 중앙종회의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4. 종헌 및 종법에 의한 종단의 임직원 및 사찰주지와 산하 단체의 간부를 임명한다.
5. 본 종의 예산집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과 사찰의 예산 조정권을 갖는다.
6. 징계와 복권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시행한다.
7. 종무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기구 또는 자문기구의 설치 및 인사의 임용권을 갖는다.
8. 본 종의 종무기관, 산하기관 및 단체를 지휘 감독한다.
제51조 총무원장은 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원장 주재하의 임원 회의를 두어 종무행정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52조 원장, 부원장 및 각 부장의 자격요건과 부서조직과 직무분담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0 장 사 정 원
제53조 본 종은 사정기관으로 사정원을 둔다.
제54조 사정원은 사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종단내에서의 사법기능을 수행한다.
1. 사정위원회는 총무원장의 임명제청에 의해 종회에서 인준된 ○인내지 ○인의 사정위원으로 구성된다.
2. 사정원은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부서로써 사정부와 심리부를 두고 각 부장은 사정원장이 임명한다.
3. 사정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가. 총무원 규정부에서 회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심의·판정한다.
나. 각급 종무기관 및 그 산하단체와 각 사암의 사무회계에 대한 감독권과 심리·판정권을 갖는다.
다. 중앙종회가 결의하여 회부한 사안을 집행 처리한다.
라. 종헌 종법 및 제규정의 준수 및 사암의 풍기와 승려의 기강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관한 심리와 집행을 관장한다.
마. 기타 종헌 종법 및 제규정에 의한 소관사항
4. 종규준수 및 사암의 풍기와 승려의 기강에 대한 감독과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기타 법령에 의한 사정원의 소관사항
제55조 사정원장 및 사정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56조 사정원장과 사정위원의 자격요건과 사정원의 조직 및 운영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1 장 지역종무원
제57조 본 종은 각 지방 직할시, 도 및 시, 구, 군에 지역종무원을 설치한다. 단, 총무원의 직할은 ○○광역시 또는 총무원장 주석사찰로 한다.
제58조 지역종무원은 총무원의 지휘 관장하에 당해 종무원의 종무를 장리하고 그 관할 사암 및 포교당을 지휘 감독한다.
제59조 지역종무원에는 원장 ○인, 총무, 교무, 교화, 재무, 사회, 규정의 각 국장 ○인을 두며 원장은 총무원장의 임명 제청에 의해 종정이 임명하고 각 국장은 종무원장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60조 지역종무원 관할의 사암 및 포교당의 등록 및 주지임명은 종무원장의 품신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61조 지역종무원장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62조 종무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총무원법에 준한다.
제 12 장 사 찰
제63조 본 종은 종지선양과 전법도생을 목적으로 사찰 및 포교원을 창설할 수 있다.
제64조 사찰 및 포교원에는 주지 또는 포교사(법사), 총무, 교무, 재무 담당직을 둘 수 있다.
제65조 사찰 및 포교원의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고 사찰 재산을 관리하고 전법, 포교 및 법계를 장리한다.
제66조 본 종은 종리·홍법을 위해 국외에 홍법원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운영규정은 종헌 종법 및 제규정에 준한다.
제67조 사찰 및 포교원은 전법, 포교, 법식집행 및 승니(법사), 주지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단,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 양로, 요양 또는 기타 사회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68조 사재로 창건된 사찰 및 포교원은 창건주의 의도에 전적으로 따르며 사자상승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창건주가 사찰의 재산을 기부행위로 종단에 귀속시킬시는 창건주나 그 후계자의 추천에 의해 총무원장은 그 주지를 임명하고 후계자가 없을 시는 창건주에 대해 당해 사찰이 존속되는 한 봉제되어 그 공덕을 현양토록 한다.
제69조 사찰 및 포교원의 주지의 자격요건 및 결직 중의 대행방법은 종법 또는 이에 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 본 종의 사찰 및 포교원에서 필요에 의하여 권선, 희사, 금품 모집과 지방포교 및 탁발을 행하고자 할 시는 반드시 총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장 회 의
제71조 본 종의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종회에서의 종정추대와 총무원장 선임시는 재적의원 ○분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무원장 선출시 ○인 이상의 후보가 경합하는 경우 ○분의 ○이상의 득표가 없을 때 ○차 투표까지 표결하되 ○차 투표에서도 법정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72조 본 종의 모든 회의에 대한 의사관계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14 장 재정과 회계
제73조 본 종 각 기관에 속한 재산 및 사찰은 본 종의 소유재산으로 한다.
제74조 본 종의 재산은 삼보호지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75조 본 종의 재정은 본 종 재산수입금과 사암등록금, 분담금, 승니(법사)의 무금, 독지가 또는 종도의 회사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76조 본 종의 재산은 종정승인을 받지 않고는 매각, 기부, 담보 제공 및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
제77조 총무원은 수입과 지출을 회계년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종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집행해야 한다. 단, 중앙종회의결을 거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78조 본 종 재산관리 및 종비등에 관한 세칙은 종법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79조 본 종의 회계년도는 매년 ○월에서 ○월로 한다.
제 15 장 교육 및 포교
제80조 본 종의 승니(법사)는 기본교육과정과 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81조 본 종의 도제 및 종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본 종 소정의 교육기관으로 교육원, 참선원, 포교원, 염불원을 둔다.
제82조 교육기관의 각 원장은 총무원장의 임명제청에 의해 종정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3조 교육기관의 각 원장은 소관 사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종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4조 본 종은 교육연구 및 포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는 종단 관계자와 학계 및 사계의 권위자들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대○의 비율로 한다.
제85조 본 종은 경전의 연구 및 번역과 보급을 위한 역경원을 둘 수 있다.
제86조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암 등에는 포교사를 두어 그 업무를 소관 담당케 할 수 있다.
제87조 본 장에 관한 세칙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6 장 문화 및 사회복지
제88조 본 종은 사회분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각 급 학교, 학원, 유치원 및 도서출판, 신문, 방송, 영상 사업기관 또는 문예(문학, 음악, 기술, 건축, 공예등) 진흥기관의 설립운영을 기한다.
제89조 본 종은 불교의 자비이념을 실지 구현하기 위하여 불우청년의 보호, 선도, 장학, 의료, 요양, 직업, 보도 및 인권옹호 등의 각종 구호사업과 사회봉사사업기관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필요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0조 본 종은 아동복리 및 청소년과 노약자의 복리를 위해 후생시설을 유지, 운영할 수 있다.
제91조 본 장의 각종 기관과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종법 또는 종령으로 정한다.
제 17 장 포상 및 징계
제92조 본 종은 종단의 종풍의 진작과 체계유지를 위해 포상 및 징계의 상벌제도를 둔다. 단,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3조 포상은 표창 및 상품수여로 분류하여 행한다.
제94조 징계는 다음 각 항으로 분류하여 행한다.
1. 체탈도첩 : 급부한 도첩을 박탈하고 제적한다.
2. 제 명 : 종도 중 본 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에 행한다.
3. 자격정지 : 일정기간 종단에서의 공권을 정지한다.
4. 견 책 : 불필요한 소행으로 인해 영향을 미친 사실을 적시하여 경고한다.
제95조 징계를 받은 자로써 전비를 참회하고 선행 또는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면경감·복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체탈도첩된 자는 제외된다.
제96조 포상 및 징계 등 상벌에 대한 분류 및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8 장 부 칙
제97조 본 종헌은 개정할 수 있다. 단, 이사중앙종회의원 재적 ○분의 ○이상의 찬성 또는 총무원장의 제안으로 발의될 수 있으며 개정의결 정족수는 이사중앙종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98조 본 종 창종시 행한 모든 종무행위는 본 종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 본 종헌은 제정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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