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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한불교 ○○종단 ○○사 규약

     

    제 1 조 ① 본 사찰은 대한불교 ○○종단 ○○사라 한다

    ② 본 사찰은 대한불교 ○○종 총본사 ○○사(이하“本宗”으로 한다)의 회암사라 한다.

    ③ 본 사찰은 본종의 종헌(宗憲), 종법(宗法), 규약을 근간으로 한다.

     

    제 2 조 본 사찰은 본종의 종헌(宗憲), 종법(宗法)을 받들어 계승하고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종단의 발전과 본 사찰의 운영을 위하여 주지 외 총무, 교무, 재무의 승려보직을 두며 신의 있는 신도로 신도회장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 4 조 주지 및 승려보직, 신도회장단을 본종의 종정이 임명하여 신도회장단은 주지가 추천한다.

     

    제 5 조 ① 본 사찰은 주지, 총무, 교무, 재무의 승직 외에 필요에 따라 약간의 승직을 더 둘 수 있다.

    ② 신도회 회장단은 신도회장 1인, 부회장 1인, 재무부장은 각 2인, 총무부장, 교무부장, 사업부장, 기획부장, 조직부장, 홍보부장, 섭외부장, 부녀부장은 각 1인으로 하고 주지를 제외한 간부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① 주지는 ○○○를 대표하고 사찰운영의 결정권을 가진다.

    ② 신도회 회장단은 주지를 보좌하며 사찰운영에 기여한다.

     

     

     

    제 7 조 사찰의 구성원은 본종의 종지를 받들어 원활한 사찰운영을 도모하고 불법홍보에 주력하며 본종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다.

     

    제 8 조 ① 신도 간부회의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일로 하며 임시회의는 주지 또는 신도회 회장단의 반의가 있을 때 주지가 이를 소집한다.

     

    제 9 조 본 사찰에서는 포교에 부합되는 신행단체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신행단체에 약간의 책임자를 두고 관리는 주지 및 신도회장단에서 한다.

     

    제 10 조 불법홍보 및 포교의 일환으로 매월 정기법회와 임시법회 및 각 신행단체의 법회로 구분되며 법회는 본종의 법사 및 주지가 주관을 하며 행한다.

     

    제 11 조 신도회 회장단 및 각 신행단체에서는 불우이웃돕기 및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제 12 조 본 사찰의 구성원 및 각 신도회에서는 불법홍보 및 포교활동 외에 종단에서 금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13 조 수익금(시주금) 발생시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단체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제 14 조 상벌은 본종의 규약에 따른다.

     

    附 則

     

    본 사찰의 규약은 개정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불기 ○○○○년 ○○ 월 ○○ 일 (서기 ○○○○ 년 ○○ 월 ○○일)

     

     

     

     

    사찰의 규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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