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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서

     

    아래 표시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환매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환매권이행자)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 각 조항에 의거하여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제1조(매매대금) “갑”은 위 부동산을 “을”에게 일금 오억(₩○○○○○○○○○)원정으로 매매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체결일에 일금 오천만(₩○○○○○○○○)원정의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대금지급)

    ①“을”은 제1조의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 일금 ○○○○○○○○○(₩○○○○○○○○○○)원정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대금지급 연체시에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는 연 25%, 3개월 이내는 연50%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체일수는 지급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제3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나면 “갑”에게 귀속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5조(행위의 제한)“을”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2. 본 계약 부동산의 근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제6조(계약체결일 이후의 책임) “갑”이 위 표시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해지․해제)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조 규정에 위반한 때

    2. 매매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

    3. 제9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할 때

    4. 매매대금완불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제8조(소유권이전 및 환매등기) ①“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대금을 완불한 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②“을”이 매매대금을 전액 완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591조 및 제592조 규정에 의한 환매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환매특약조건) ①“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빌딩(10층)건축에 착공하여야 하며, 그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②“을”이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제1항의 건축을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후 3년이내에 준공하지 않을 경우 “갑”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하기로 한다.

    ③환매대금은 제1조의 총 매매대금에서 계약보증금 오천만(₩○○○○○○○○)원을 공제하고,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부동산의 반환) ①“갑”이 제7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해제하였을 때 또는 제9조제2항에 의한 환매를 한 때에는 “을”은 즉시 위 부동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7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해제하였을 때에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매매계약일로부터 해약일까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료는 기지급된 매매대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갑”이 제7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해제한 때에는 “을”은 조건없이 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 사항) ①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위 부동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갑”이 위 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 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 매도자 (갑)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 매수자 (을)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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