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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회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교회는 서울시 ○○구 ○○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의 정신
제4조(근거)
○○교회는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양심의 자유)
우리 양심의 주는 하느님이시며 성서에 위배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의 속박을 받지 않으며 모든 신앙 문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6조(교회의 주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8조(교인)
○○교회의 신앙공동체 정신에 동의하여 ○○교회에 등록한 자는 교인의 자격을 얻는다
.
제9조(정회원)
○○교회에 등록하고 새교우 가입식이나 임직식을 거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은 정회원이 된다. 단, 세례교인으로서 2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교우와 ○○교회청소년부 출신교우는 새교우가입식 없이 정회원이 된다.
제10조(준회원)
세례를 받지 않거나 새교우 가입식을 거치지 않은 등록교인은 준회원이 되며, 정회원이 병역, 학업(유학), 해외․지방근무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출석하지 못할 경우, 준회원이 되고 당회의 결의를 통해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제11조(책임)
교인은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정신을 존중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12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운영에 참여하며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직분
제13조 (목회자)
1. 목회자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교회운영에 대한 전문사역자로서 평신도와 함께 목회한다.
2. 목회자 중 1명 이상은 여성목회자로 한다.
제14조(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교단과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다.
2. 담임목사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취임 후 6년 동안 계속 시무한 후 7년째는 1년간 유급 안식년을 갖는다.
3. 담임목사는 중임할 수 있다. 담임목사의 중임은 안식년 직전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안식년 만료 전까지 노회에 담임목사 시무 사임청원을 하여야 한다.
4. 담임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 전반적인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담임목사의 유고시는 선임 부목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15조(부목사)
1. 부목사는 교단과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위원회의 추천과 제직회의 출석인원 3분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다.
2. 부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은 제직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부목사의 안식년은 담임목사의 경우에 준한다.
제16조(○○위원회)
○○위원회는 당회 대표 3인, 제직회 대표 4인으로 구성한다. 단, 총인원 중 여성은 2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다.
제17조(준목, 전도사)
교회는 목회활동을 위하여 준목, 전도사를 둘 수 있고 교역자회의 추천과 가결로 초빙된다.
제18조(장로)
1. 장로는 평신도 지도자로 선출된 자로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 행정과 신앙생활, 선교 등 교회운영에 참여하며 부서의 고문이 된다.
2. 장로는 교인들의 신임을 얻고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이 있으며 ○○교회의 창립정신을 잘 따르는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 정회원이 된지 만 5년 이상의 65세 미만인 자로 한다.
3. 당회가 선출인원을 정하고 공동의회에서 비밀 투표를 하여 3분의 2이상 득표자를 장로로 선출한다.
4. 여성장로는 전체 시무장로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시무 장로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재 선출되려면 1년 이상의 휴무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제19조(권사)
1. 권사는 교우들을 보살피고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교회의 선교와 봉사에 힘쓴다.
2. 집사로 10년 이상 봉사한 55세 이상으로서 당회가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제20조(집사)
1. 집사는 교회의 운영과 봉사, 선교를 위해 활동한다.
2. 집사는 정회원이 된 뒤 만 2년 이상이 된 교우로서 당회가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3. 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직원)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하여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22조(공동의회)
1. 구성
정회원과 세례를 받은 준회원으로 한다.
2. 소집
공동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 당회장, 혹은 구성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일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업무
⑴ 공동의회 서기의 선출과 해임. 단, 의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⑵ 담임목사의 청빙
⑶ 장로의 선출과 해임
⑷ 권사의 인준
⑸ 집사의 인준
⑹ 운영위원의 인준과 해임
⑺ 감사의 선출과 해임
⑻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⑼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⑽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⑾ 교회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⑿ 교인의 권징 안 확정
⒀ 노회, 총회의 가입과 탈퇴
⒁ 기타 안건
4. 선출과 임기
서기는 회원의 추천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2인 이상 추천 시에는 최다 득표자를 서기로 선출하며,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당회)
1. 구성
장로와 목사로 구성하며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당연직으로 한다.
2. 소집
당회는 격월로 소집하며 당회장이나 당회원 3분의 1이상 요청시 임시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업무
⑴ 교회의 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⑵ 교인들의 교적 변동
⑶ 교회 각 기관에 대한 지도
⑷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 안 결의
⑸ 노회, 총회에 관한 사항
⑹ 당회 서기의 선출과 해임
⑺ 준목, 전도사, 사무직원의 청빙 등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과 의결
⑻ 각 교회 학교 부장, 교사의 인준
⑼ 성가대장, 예향단장, 성가대원, 예향단원의 인준
⑽ 예배의 형식에 관한 사항
제24조(교역자회)
1. 구성
교역자회는 목사, 준목, 전도사로 구성한다.
2. 소집
월 1회 소집하며 구성원의 요청 시 임시교역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업무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결정한다. 목회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25조(목회운영위원회)
1. 구성
⑴ 목회운영위원회는 목회실 대표 2인(1인은 담임목사), 시무장로 반수, 각 신도회 대표 1인,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단, 장애우 1인을 목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운영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교역자회 소속 목사, 전도사, 준목은 인권위원이 된다.
⑵ 신도회 대표는 각 신도회에서 비밀투표로 참석자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2. 임기
⑴ 당회원을 제외한 목회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 휴무한 자는 다시 선출될 수 있다.
⑵ 목회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소집
목회운영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목회운영위원장이나 목회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담임목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된다.
4. 업무
⑴ 목회운영위원장과 서기의 선출 및 해임
⑵ 각 부와 목회실, 신도회에서 제출한 정책적 사안의 심의와 의결
⑶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개정안 심의
⑷ 교회 예결산의 심의와 의결
⑸ 교회의 재산관리
제26조(제직회)
1. 구성 교역자, 초청회원, 장로, 권사, 집사, 제직회 산하 각 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회원들로 구성하고 회장과 서기는 회원의 추천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2인 이상 추천 시에는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공동의회 의장이나 당회장을 겸할 수 없다.
2. 소집
짝수월 첫 주에 소집한다.
3. 업무
⑴ 제직회장, 서기의 선출과 각 부서장의 인준
⑵ 교회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 논의
⑶ 외부 연대기구의 가입과 탈퇴
⑷ 부목사의 청빙과 연임
⑸ 교회 부서의 신설과 폐지
4. 부서
○○교회 행정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각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며, 제직회의 결정으로 부서를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⑴ 관리부
교회 건물 및 수양관, 집기, 비품, 차량 등 교회관리에 관한 사항
⑵ 교우부
새신자의 교회 정착과 구제에 관한 사항(교회 안내, 기초신앙 교육, 환영행사, 교우소개)
⑶ 교육부
교회 내 교회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회학교 :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새날청년회, 기타
나. 장학위원회 :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⑷ 봉사부
교회 내외의 봉사에 관한 사항
가. 행사위원회 : 교회 내외의 행사에 관한 사항
⑸ 사회부
사회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현장중심의 활동, 각 사회단체와의 연대 및 인권 활동에 관한 사항
가. 생명환경위원회 : 환경보호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 복지단체와의 연대 및 자원봉사 활동과 지원
⑹ 선교부민중교회, 기독단체, 해외선교, 교회연대, 선교협의회에 관한 사항
가. 문화선교위원회 : 인쇄매체를 비롯하여 문화를 통한 선교 활동사항
나. 의료선교위원회 : 의료지원을 통한 선교 활동
다. 정보통신선교위원회 :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선교활동
라. 통일선교위원회 : 분단 상황 극복과 통일을 대비한 일체의 사항
⑺ 예배부
예배와 성례에 관한 사항
가. 성가대 : 주일예배, 특별예배 등과 관련된 예배음악 담당
나. 예향 : 주일예배, 특별예배 등과 관련된 국악 담당
다. 음악위원회 : 각종 음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⑻ 재정부
교회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5. 부서장
⑴ 각 부서에서는 정회원이 된지 만 3년 이상된 교우들 중에서 부장 후보를 각 부서에서 추천하여 제직회에서 인준한다.
⑵ 부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신도회)
신도회는 연령과 성별 등의 조건에 따라 구성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장년남신도회
2. 장년여신도회
3. 희년여신도회
4. 청년여신도회
5. 청년남신도회
6. 희년청년회
7. 청년신도회
8. 새날청년회
제28조(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1. 공동의회와 제직회는 3개월 평균 주일예배 출석회원의 30% 또는 전체 재적수의 10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기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각 신도회는 자체 내규에 따른다.
2. 의사결정은 과반수 또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친 후 적용하도록 한다.
제29조(제척 사유)
회의의 안건 중에서 의장 자신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 각 회의체는 다수결로 임시의장을 선택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
제 6 장 교회학교
제30조(구성)
○○교회는 연령에 따라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예배와 봉사 및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교회 학교를 둔다.
1. 유치부
2. 어린이부
3. 청소년부
4. 새날청년회
5. 기타
제31조(부장, 교사)
1. 부장과 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7 장 성가대와 예향
제32조(구성)
○○교회는 성가대와 예향(국악선교회)을 둔다.
제33조(대장, 단장)
1. 성가대장과 예향단장은 성가대원과 예향단원이 추천하여 당회에서 인준한다.
2. 성가대장과 예향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대원, 단원)
1. 성가대원과 예향단원은 성가대장과 예향단장이 추천하여 당회에서 인준한다.
2. 성가대원과 예향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8 장 구역과 소모임
제35조(구역)
구역은 교인의 분포와 행정 구역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6조(소모임)
○○교회는 관심 분야별로 자발적인 소모임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제 9 장 감사
제37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을 한다.
2. 감사는 3인으로 하며 당회원, 목회운영위원, 부서장이 아닌 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 개시 1개월 전에 감사기간을 정하여 공동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공동의회 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각 부서와 기관은 각종 회의록과 재정 서류를 정돈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목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0 장 재정과 관리
제38조(원칙)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한다.
1. 교회의 일반재정에서 대외 선교비의 몫이 30%를 넘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감사를 받는다.
3. 교회의 재정은 공개하며 재정부는 정기 제직회에 회계보고를 한다.
제39조(예결산)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제직회 보고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목회운영위원회 심의와 제직회 보고 후 감사 보고서와 함께 공동 의회에서 확정한다.
제40조(재정의 지출)
재정의 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회운영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재정부장이 지출한다.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나 특별 지출은 목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1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교인의 공동재산이므로 어느 개인이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제반사항은 관리부의 동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단, 단위당 일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목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목회운영위원장의 결의로 다른 명의로 할 수 있다.
4. 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 시 또는 교인들의 열람 요청 시 응해야 한다.
제42조(전임 교역자의 사례비) 전임 교역자의 사례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청빙할 때 합의한 조건을 따른다.
2. 전임 교역자에게는 퇴직금과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제43조(시행세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4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1 장 교회 협의회
제45조(협의회 참여)
○○교회는 분가 선교 정신에 의하여 분가한 지역내의 타 교회와 함께 협력목회와 공동선교, 교회갱신을 위한 교회공동체협의회를 구성한다.
제46조(협의회 위원)
담임목사와 3인 이하의 교인대표를 협의회 위원으로 파송한다.
제47조(협력목회 참여)
다수 교회의 목회자들이 목회 기능을 분업하거나 협업하여 목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인의 신앙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협력목회에 참여하며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강단교류, 기념예배, 연합예배와 같은 예배
2. 제직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등 교육활동
3. 성서연구,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4. 체육대회 등 친교활동
5. 기타
제48조(공동선교 참여) 대외적으로 하나의 선교활동을 다수의 교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선교 활동에 참여하며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봉사
2. 시민사회를 위한 선교
3. 환경과 농촌 선교
4. 문화선교
5. 교회 갱신운동
6. 분가선교
제49조(목회자회의)
협의회 산하에 목회자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를 파송한다.
제 12 장 자매교회
제50조(교회)
교회와 교회는 도시와 농촌의 생명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이 땅의 생태계 살림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하느님의 선교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한다.
제 13 장 분가교회
제51조(분가선교)
평신도 교회로서의 창립정신을 계승하고 교회 갱신선언서의 정신을 살려 분가선교를 추진, 실천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정관은 목회운영위원회의 청원,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 청원으로 발의되고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적용)
1.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장 헌법, 교회갱신 선언서, 신앙고백서 등에 따른다.
2. 본 정관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은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시행)
이 정관은 제직회 심의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1. 이 정관이 통과된 후 2개월 이내에 각 신도회는 목회운영위원을 선출한다.
2. 이 정관 시행 후 처음 구성하는 신도회 대표인 목회운영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2개조로 나누어 시차를 두도록 하며 해당 목회운영위원별 임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목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조 목회운영위원 4명 : 200○년 12월까지
2조 목회운영위원 4명 : 200○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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