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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

 

[시행 2012.12.2.]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73호, 2012.11.20.,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합은 ○○(지역명이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시·군·구 ○○읍·면·동 ○○리의 일원으로 한다.

(비고) 1. 조합의 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예) 1)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으로 한다.

2)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과 □□군 □□면 일원으로 한다.

3)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면 일원과 □□면 ◇◇리 일원으로 한다.

(비고) 2. 조합의 구역은 하나의 시·군·구에서 정하되,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나.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농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지원

아. 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10. ○○○○사업

(비고) 제10호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10호 및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하여 적음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③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승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2.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운용)

①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조합은 조합원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조합은 중앙회가 회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다.

 

제7조(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8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편 조합원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3. 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

(비고) 제3호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②조합원은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10조(가입)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과 주 작물명 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주된 사업의 종류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③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⑤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⑥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및 가입연월일을 조합원명부에 적는다.

 

 

 

제11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린다.

④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명)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제13조(지분환급)

①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조합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약정조합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③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에 따른 수수료, 장려금 등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준조합원)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준조합원의 가입·탈퇴)

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②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주된 사업의 종류

5. 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

③제11조 및 제12조는 준조합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조합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준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②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제3편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조합원은 20좌이상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을 출자한다.

(비고) 1. 출자좌수는 20좌이상 200좌이내(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 1천좌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본항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납입출자 미달 조합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9조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이를 준용한다.

(비고) 3. 제9조제1항에 제3호를 규정한 경우에는 본 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을 출자한다.

③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출자금 납입방법)

①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조합은 제147조에 따른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④조합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입 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1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① 조합원은 제148조제2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20조(회전출자)

① 조합원은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③회전출자금은 출자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제21조(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우선출자 발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우선출자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8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출자자와 별도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우선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⑥조합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⑧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⑨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경비부담)

①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3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 )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4조(법정적립금)

조합은 매 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한다.

 

제25조(이월금)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26조(임의적립금)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25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2. 조합은 제1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통손실보전자금과 유통시설 투자를 위한 경제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이 경우 추가적립 여부 및 적립금액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합은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및 당해 자산 중도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은 당해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비용,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4. 조합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제27조(자본적립금)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감자에 따른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합병차익

4. 청산조합으로부터 인수한 잔여재산

 

제28조(지분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3. 제26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48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4.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미만의 것은 버린다.

 

제29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후 3개월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③제2항의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개별최고는 2회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9조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편 총회와 이사회

 

제31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3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4.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②조합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2.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3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②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1.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2. 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②제1항의 경우에는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6조(총회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제37조(총회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징계 및 변상(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8.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다음 사항의 변경

가. 수지예산 확정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과 규정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비용·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1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

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총액 1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 이상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중앙회에 대한 출자예산 및 중앙회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중앙회가 실질적 경영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에 대한 출자예산의 추가편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나목 및 다목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조합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9.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10.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1.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2.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39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3. 조합원의 제명

 

제40조(총회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1.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조합장을 직접선출

3. 제57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합병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제안한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총회 개회 30일전에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36조의 통지서에 적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을 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2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나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의 청구와 같은 내용의 소가 법원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청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이나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총회의 연기 등)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연기 또는 속행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제1례>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명(여성대의원 ○○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비고)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수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하며, 제3항 각 호의 선출구역 중 선출할 대의원수를 성별로 배분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선출하여야 하는 여성대의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에서 여성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 ○○ 마을(이동) ○○명

2. ○○ 마을(이동) ○○명

3. ○○ 마을(이동) ○○명(남성 ○명, 여성 ○명)

(비고) 1. 제3항 각 호의 선출구역 중 제3호에 따라 선출할 대의원수를 성별로 배분할 선출구역을 정하는 경우 각 선출구역별로 배분된 여성대의원수의 합계가 제2항에서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정한 여성대의원수와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비고) 2. 제3항 각 호의 “마을(이동)”은 “면(동)”과 같이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제2례>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을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명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비고)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수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하며, 제3항제3호의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에서 선출할 여성대의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에서 여성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 ○○ 마을(이동) ○○명

2. ○○ 마을(이동) ○○명

3. 여성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목과 같으며, 선출구역안의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가. ○○ 마을(이동)·○○ 마을(이동) ○○명

나. ○○ 마을(이동)·○○ 마을(이동) ○○명

(비고) 제3항 각호의 “마을(이동)”은 “면(동)”과 같이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④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되 그 정기총회가 속하는 연도의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대의원은 우리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⑧제7항외의 경우 대의원의 임기개시일은 당선공고일로 한다.

⑨보궐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⑩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11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대의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으로 한다.

 

제47조(대의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제46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조합장에게 대의원의 해임을 위한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해임은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10일이내에 투표일을 정하여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되, 소집의 통지는 개회 7일전까지 목적·일시·장소 등을 적은 회의소집통지서의 발송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회의의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출석 조합원 중 투·개표관리자 각 2명을 선정하여 투·개표사무를 관리하게 한다.

④의장은 회의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투·개표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조합장은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⑤제57조제3항은 대의원의 해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임원”은 “대의원”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로 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본 항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⑤조합장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감사 또는 상임이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조합장이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조합장이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 상임이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⑧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이사회는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이사회는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⑩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⑪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합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2.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합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2. 상임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13.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4. 기타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합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를 총회부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①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 )인과 외부전문가 ( )인으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외부전문가 3인이상과 조합원을 합하여 15인 이내로 정한다.

2. 외부전문가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농업전문가 등으로서 조합경영과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조합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편 임원과 직원

 

제51조(임원의 정수)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 1명, 상임감사 1명을 조합실정에 따라 둘 수 있음. 다만, 2005년 7월 1일이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2007.7.1부터 1,50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전에 반드시 제2례 또는 제4례 중에서 선택하여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제1례>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명과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상임으로 하며 이사 중 ○명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례> 상임이사는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명과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과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 중 1명은 각각 상임으로 하며 이사 중 ○명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3례> 상임이사는 두지 아니하되, 상임감사는 두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명과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과 감사 중 1명은 각각 상임으로 하며 이사 중 ○명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4례>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모두 두는 경우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명과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조합장과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 중 1명 및 감사 중 1명은 각각 상임으로 하며 이사 중 ○명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는 2명 이내에서 반드시 두어야 하며, 상임감사 1명을 조합실정에 따라 둘 수 있음

<제1례>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명과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명은 상임으로 하며 ○명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2례>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명과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명과 감사 중 1명은 상임으로 하며 이사 중 ○명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비고)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52조(임원의 직무)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1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3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4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제5조제1항에 제10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각호중 “제10호”를 “제9호”로 함

<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8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제86조제2항”을 “제95조제3항”으로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⑤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⑦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⑧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제8항은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례 또는 제2례 중에서 선택함. 그 외의 경우에는 제1례를 선택함

<제1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2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2인이 각각 분장하여 집행한다.

<제2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2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2인이 각각 분장하여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4. 제5조제1항제6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제5조제1항에 제10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각호중 “제10호”를 “제9호”로 함

②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8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제86조제2항”을 “제95조제3항”으로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⑤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⑦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⑧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제8항은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제53조(감사의 대표권)

① 조합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4조(임원의 선출)

① <제1례> 조합장을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제2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② <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법 제45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으로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한다.

1. 조합장 1명

2. 이사회가 정하는 비상임이사 3명

3. 조합장이 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

4. 이사회가 정하는 대의원 2명

③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비고) 제3항은 제2항에서 제2례를 선택한 경우에만 규정함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법 제1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1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제55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비고)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 2년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③제2항외의 경우 임기개시일을 당선공고일로 한다.

④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 의 임기와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비고) 1. 상임이사는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 중 “조합장”을 “조합장 및 상임이사”로 규정함

(비고) 2. 상임이사는 두지 아니하되, 상임감사는 두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 중 “조합장”을 “조합장 및 상임감사”로 규정함

(비고) 3.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모두 두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 중 “조합장”을 “조합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로 규정함

⑤제46조제4항 단서는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1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비고) 1. 출자좌수는 50좌 이상 1천좌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이상으로 정한다.

(비고) 2. 본 호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은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 정관개정일 현재 종전의 정관에서 제56조제1항제10호의 출자좌수의 변경에 관련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으로서 그 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부칙규정에 의거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비고) 3. 설립 또는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6조제1항제10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56조제1항제12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49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1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각 회계연도말 조합원수 기준)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40(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 예·적금·대출금의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의 100분의 20(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30) 이상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 이내에서 각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4. 2009.12.10. 시행을 위한 정관 개정일 현재 제56조제1항제12호의 사업이용실적 기준금액에 불구하고 1년(이용 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간 기준금액을 (비고)3.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임원결격사유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각 목의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2010.12.9.(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011.12.9.”로 함)까지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비고)2.에 따라 선택한 경우에 규정함

(비고) 5. 제12호의 ( )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비고) 6.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조합에서 추가로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없음

②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7조(임원의 해임)

<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조합원은 제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요구 및 의결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조합원은 제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요구 및 의결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⑦조합장과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조합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제60조(직원의 임면)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①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명과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① 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 간부직원으로 3명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상임이사가 제청한 자에 대하여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비고) 제52조제1항에서 <제2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3례>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①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1조(간부직원의 직무)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전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비고) 제52조제1항에서 <제2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조합장과 상임이사”로 규정함

<제3례>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6편 임원선거

 

제1장 총칙

 

제62조(선거인)

①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②조합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내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③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④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장)는 지체없이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②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64조(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의 선거인등)

① 선거인은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

②선거인은 선거일전일까지 대의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선거일전일까지 대의원명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선거인은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장이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선거권을 가진다.

⑤선거에 입후보하는 대의원(조합장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5조(선거일)

①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임기가 당해연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다음해 3월까지의 기간 중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정기대의원회일을 선거일로 정할 수 있다.

②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합병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0조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합병명령이나 중앙회장의 합병권고를 받은 때

3.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합병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때

4.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임원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중앙회장이 건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⑤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선거일로 정할 수 있는 기간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등이 실시되는 경우 공공단체위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일을 정할 수 없다.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임원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비고) 위원수는 7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③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간으로 하되 조합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임원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사무를 분장 처리한다.

⑧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충하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선거기간 중 궐원위원의 수가 2명 이내인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궐원위원을 보충하고 그 사실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⑩이사회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2이상의 투표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1투표구를 초과하는 투표구마다 3명의 투표관리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되는 투표관리자의 위촉기간은 당해 선거기간으로 하고, 그 직무는 당해 투표구의 투표관리업무에 한한다.

⑪이사회는 위원이 제67조제5항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⑫제1항에 불구하고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선거사무의 관리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재선거, 보궐선거 및 제65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67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임원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확정

3.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4. 선거관련 분쟁조정

5.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의 심사

6. 위반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경고 및 기한을 정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7. 제6호에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의 게시

8. 투표의 유효·무효에 관한 이의에 대한 판정

9. 선거관리·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10.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 선거홍보 및 선거운동계도에 관한 사항

1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조합의 직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장은 선거기간 중 조합의 직원중에서 종사원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④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위원·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68조(선거사무의 협조 등)

① 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장 선거

 

제1절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

 

제69조(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우리조합 ·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중앙회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한다), 우리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70조 삭 제 <2012.2.13>

 

 

 

제71조(선거공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인

3. 선거일

4. 피선거권자

5. 후보자등록접수장소

6. 후보자등록기간

7.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8. 투표소 및 개표소의 위치

9. 선거인명부 열람장소와 기간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72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① 조합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명부를 투표구별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선거인명부는 투표구별로 4통을 작성한다.

③선거인명부는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④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7일에 확정된다.

 

제73조(후보자등록기간)

①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전 1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선거일을 2일 연기하여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③공공단체위탁선거관리규칙 제11조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기간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제75조(등록심사 및 접수)

① 관할위원회는 제74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자격이 없거나 “별표”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②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을 거쳐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④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⑤관할위원회는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한다.

 

제76조(등록무효 등)

①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없이 이를 통보한다.

②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한다.

 

제77조(선거운동)

① 이 정관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③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기만료일전 9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와 다음 각 호의 방법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4. 도로·시장 등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⑥제5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⑦누구든지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⑧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⑨관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관할위원회는 법 제50조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선거일 투표소 첩부·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⑪조합은 법 제172조에 따른 죄(법 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합·중앙회 또는 관할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⑫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제77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④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제78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선거권 행사는 1인1표로 한다.

 

제79조(투표구)

① 투표구수는 조합구역, 선거인수, 도서·산간오지 등 교통여건, 조합의 선거관리능력 등을 참작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②1투표구에 1투표소를 둔다.

 

제80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시간·지참물·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81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한다.

②후보자는 조합원(임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투표소마다 2인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거일전 2일까지 선정하고 개표소마다 2인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거일 전일까지 선정하여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투표·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투표절차)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다.

②관할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후보자간의 추첨에 따라 부여받은 기호 및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표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제83조(투표시간)

① 투표는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 실시한다. 다만, 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②관할위원회가 제1항의 투표시간을 정하는 때에는 10시간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4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85조(개표시기 및 장소)

① 개표는 공고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모아 투표당일에 실시한다.

②2이상의 투표구를 설치한 경우 투표구가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에 설치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당일 투표함의 일부가 개표소에 도착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당선인 결정)

①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다.

 

제87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2.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때

3. 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선거의 전부무효판결이 있는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 조합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88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에 특정한 명시가 없는 한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조합장의 임기개시 후 제1항에 따른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당선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임기를 새로이 기산하지 아니한다.

 

제89조(당선의 통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관할위원회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성명을 공고한다.

 

제90조(선거기록)

① 관할위원회는 투표·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 중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조합장의 재임기간이상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제2절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91조(선거공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전 12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인

3. 선거일시 및 장소

4. 피선거권자

5. 후보자등록접수장소

6. 후보자등록기간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92조(선거방법)

①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93조(대의원회 진행)

① 의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한다.

②후보자는 제1항의 후보자 소개시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간략히 발표할 수 있다.

③의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관할위원회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다.

 

제94조(투표 및 개표방법)

①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②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를 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시각까지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④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제95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최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등록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관할위원회는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고, 이를 의장에게 통지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69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본문·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82조, 제84조, 제87조,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3조제1항 중 “선거일전 12일”은 “선거일전 10일”로 하고, 제77조제5항본문 중 “선거공보의 배부와 다음 각 호의 방법이 정하는 행위”는 “선거공보의 배부”로 하며,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는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3절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97조(선거공고)

조합은 선거일전 12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인

3. 선거일시 및 장소

4. 피선거권자

 

제98조(선거방법)

①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 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닌 이사 중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상임이사를 제외한다)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99조(준용규정)

제69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7항부터 제9항까지·제12항, 제77조의2,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제1항·제2항 및 제95조제1항의 규정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9항 중 “관할위원회”는 “위원회”로 하고, 제89조 중 “관할위원회”는 “의장”으로 하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의장”으로,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제3장 이사 선거

 

제1절 비상임이사

제1관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

 

제100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중앙회의 직원이나 이사·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조합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01조(선거방법)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수를 배분하는 경우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2조(선거공고)

위원회는 선거일전 12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

3. 선거일시 및 장소

4. 피선거권자

5. 후보자등록접수장소

6. 후보자등록기간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3조(투표 및 개표방법)

①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②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기표하며 선거인이 기표할 이사의 수는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③선거인은 투표개시시각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④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제104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2.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표”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내인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

 

제105조(당선인의 결정)

① 이사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경합될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거나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③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제101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06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이사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이사가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이사의 수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이사의 수가 제51조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궐원된 이사의 잔여임기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7조(준용규정)

① 제69조제2항,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본문·제7항부터 제10항까지·제12항, 제7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 제82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3조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3조제1항 중 “선거일전 12일”은 “선거일전 10일”로 하고,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2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며, 제77조제5항본문 중 “선거공보의 배부와 다음 각 호의 방법이 정하는 행위”는 “선거공보의 배부”로 하고,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2관 조합원이 아닌 이사

 

제108조(자격제한 등)

① 조합원이 아닌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11호 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일”로 한다.

2.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조합 ·연합회·중앙회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한다) 또는 공무원(교육공무원과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 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5.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09조(선거방법)

이사는 조합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0조(선거절차)

① 조합장은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안은 연기명으로 일괄 작성하되, 후보자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는다.

③제1항에 따른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11조(준용규정)

① 제69조제2항, 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7항부터 제9항까지·제12항, 제7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 제82조제1항·제2항, 제84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4조, 제105조제4항 및 제106조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9항 및 제82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2절 상임이사

 

제112조(자격제한 등)

①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관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일반 유통회사를 포함한다)로서 자기자본 200억원이상인 회사에서 농·축산업(농·축산물유통업을 포함한다) 또는 금융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11호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일”로 한다.

2.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 감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13조(선거방법)

상임이사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4조(선거절차)

①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1개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5조(준용규정)

① 제69조제2항, 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7항부터 제9항까지·제12항, 제7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 제82조제1항·제2항,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4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상임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9항 및 제82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상임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4장 감사 선거

 

제1절 비상임감사

 

제116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중앙회의 직원이나 이사·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조합 비상임감사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비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비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17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감사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감사가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감사수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감사의 수가 1인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궐원된 감사의 잔여임기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8조(준용규정)

① 제69조제2항,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본문·제7항부터 제10항까지·제12항, 제7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 제82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101조제1항본문·제2항,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4조를 제외하고 제84조를 준용한다) 및 제105조의 규정은 비상임감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3조제1항 중 “선거일전 12일”은 “선거일전 10일”로 하고,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2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며, 제77조제5항본문 중 “선거공보의 배부와 다음 각 호의 방법이 정하는 행위”는 “선거공보의 배부”로 하고,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비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2절 상임감사

제119조(자격제한 등)

① 상임감사는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임감사 임기만료일 현재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중앙회의 직원·상임이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상임감사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5.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20조(준용규정)

① 제69조제2항,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본문·제7항부터 제10항까지·제12항, 제7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 제82조,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1조제1항본문·제2항, 제102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상임감사의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3조제1항중 “선거일전 12일”은 “선거일전 10일”로 하고,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2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며, 제77조제5항본문 중 “선거공보의 배부와 다음 각 호의 방법이 정하는 행위”는 “선거공보의 배부”로 하고,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5장 보칙

 

제121조(준칙의 제정 등)

임원선거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등 외에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편 대의원선거

 

제122조(자격제한 등)

① 대의원은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해당 선출구역(이하 “선거구”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고, 제56조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으로 한다.

2. <제1례> 구두추천에 의하는 경우

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제2례> 후보등록제에 의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제123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조합장은 선거일공고일부터 2일이내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선거구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등재번호, 조합원가입일, 조합원명부상 주소, 성별, 성명, 생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24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조합장은 제123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내에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조합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거나 조합원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25조(선거일)

① 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제1항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조합장이 정한다.

 

제126조(선거준비)

조합장은 대의원선거에 따른 공고문, 통지서, 투표함, 투표용지 등 제반준비물을 조합에 사전 비치하여 각 선거구의 사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7조(선거구 및 선출방법 등)

〈제1례〉구두추천에 의하는 경우 ①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내의 조합원이 구두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동일 선거구내에서 선출할 대의원의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장이 선거구를 구분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2례〉후보등록제에 의하는 경우 ①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내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의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동일 선거구내에서 선출할 대의원의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장이 선거구를 구분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8조(선거일의 통지 및 공고)

<제1례> 구두추천에 의하는 경우

조합장은 선거일전 10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공고하고, 선거구의 선거인에게 서면으로 발송한다.

1. 선거구의 명칭

2.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3. 선거일시 및 장소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례> 후보등록제에 의하는 경우

조합장은 선거일전 10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공고하고 선거인에게 공고일전 5일까지 서면으로 발송한다.

1. 선거구의 명칭

2.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3. 제10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9조(선거관리 지원)

① 조합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조합장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등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고) 제2항은 후보등록제에 의하는 경우에만 규정함

 

제130조(선거관리)

<제1례> 구두추천에 의하는 경우 ① 제1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선출회의의 의장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당일 선거인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각 2인)을 선정한다.

②투표관리자는 투표준비·투표진행 기타 투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개표관리자는 개표준비·개표진행 기타 개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의장은 선거, 투표 및 개표상황을 기록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투·개표관리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④후보자는 의장·투표관리자 또는 개표관리자가 될 수 없으며, 의장·투표관리자 및 개표관리자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2례> 후보등록제에 의하는 경우 ① 선거관리는 제6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장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후보자등록 마감후 해당선거구의 선거인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각 2인)을 선정한다.

②선거관리자는 선거준비·선거진행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투표관리자는 투표준비·투표진행 기타 투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개표관리자는 개표준비·개표진행 기타 개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위원장(조합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거, 투표 및 개표상황을 기록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선거관리자 및 투·개표관리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④후보자는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131조(선거방법)

<제1례> 구두추천에 의하는 경우 ① 대의원은 선거당일 선거구의 선거인으로 구성된 대의원선출회의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선거당일 선거인 중에서 호선한다.

②대의원선출회의는 선거인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대의원은 선거당일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선출해야 할 대의원이 1인인 경우 단기명, 2인이상인 경우 연기명)로 선출한다. 다만, 선출해야 할 대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선거구의 선거인의 동의를 얻어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선거인은 소정의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는 자의 기호(성명 가나다순에 의함)를 적어 투표함에 넣는다.

⑤제2항에 따른 선거인의 출석이 없을 때에는 5일 이내에서 조합장이 정하는 날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불구하고 그 재선거에 참가한 선거인으로 개의한다.

⑥제5항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합장은 선거일을 정하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개표는 선거구별로 투표완료 즉시 그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2례> 후보등록제에 의하는 경우 ① 대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선출해야 할 대의원이 1인인 경우 단기명, 2인 이상인 경우 연기명)에 따라 선출한다.

②투표는 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각까지 실시한다. 다만, 투표 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투표시간은 6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의 기호순서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한다.

⑤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는 자의 해당란에 “표”를 기표하되, 기표하여야 할 대의원수는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⑥개표는 선거구별로 투표완료 즉시 그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132조(무효투표)

① 무효투표에 관한 사항은 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84조를, 연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②유·무효 투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3조(당선인 결정)

<제1례> 구두추천에 의하는 경우 ①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추천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제46조제3항에 따라 성별로 대의원을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성별로 추천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성별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한다.

(비고)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례>에 따라 규정한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추천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일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한다.

<제2례> 후보등록제에 의하는 경우 ①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제46조제3항에 따라 성별로 대의원을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성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성별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비고)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례>에 따라 규정한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③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되어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로 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4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제87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대의원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우외에 대의원이 임기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수의 대의원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대의원의 수가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 정수의 10분의 1미만이거나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5조(당선인의 통지 및 공고)

<제1례> 구두추천에 의하는 경우 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선을 공포하고 당선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36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면 즉시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당선인의 주소,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례> 후보등록제에 의하는 경우

조합장은 제133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과를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당선인의 주소,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선거기록)

① 의장(위원장)은 대의원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선거록 기타 선거관련 서류를 조합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서류는 당해 선거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하는 때까지 조합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대의원의 재임기간이상 계속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137조(준용규정)

〈제1례〉구두추천에 의하는 경우

제62조제1항, 제63조, 제77조제2항·제4항·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12항 및 제78조제2항의 규정은 대의원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관할위원회”는 각각 “조합장”으로 본다.

〈제2례〉후보등록제에 의하는 경우

제62조제1항, 제63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제4항·제5항, 제76조, 제77조제2항·제4항·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12항 및 제78조제2항의 규정은 대의원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3조제1항 중 “선거일전 12일”은 “선거일전 10일”로 하고, 제74조 중 “별표의 구비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서”로,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하며, 제75조 및 제76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제77조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관할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본다.

제8편 사업의 집행

 

제138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조합원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기준, 직원급여기준과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139조(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합장은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공고한다.

④조합장은 3월말·6월말·9월말기준 사업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고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송부한다.

⑤조합장은 정관,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대의원명부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⑦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조합원은 제6항·제7항 및 제13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한 사항을 조합의 경영건전화, 부조리 방지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조합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⑩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9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0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조합은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조합의 이사회,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하여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2. 중앙회장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③조합은 제1항의 자산총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조합장 임기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④감사인은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조합의 이사회,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회원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출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 준조합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142조(규약 등)

①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조합의 제규정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3조(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등)

①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합병명령(요구, 권고를 포함한다), 계약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2. 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3. 제4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의결 및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한 경우

②조합장은 조합감사위원회 및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편 회계

 

제14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45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③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②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7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26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제148조(잉여금의 배당방법)

①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제147조제2항에 따른 배당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47조제2항에 따른 배당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배당하되, 조합경영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제28조제4호는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9조(결손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유통손실보전자금·경제사업활성화적립금·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제10편 합병·분할·조직변경 및 청산

 

제150조(합병)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1조(분할)

조합의 일부를 분할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2조(조직변경)

조합이 품목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3조(청산)

① 조합의 청산은 해산후에 실시된다.

②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청산조합의 총회에서 정하는 조합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회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되지 아니하여 귀속조합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중앙회장의 의견과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을 고려하여 정하는 조합에 귀속한다.

④청산인은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을 인수할 조합이 정해질 때까지 중앙회에 위탁한다.

부칙 <제2012-273호, 2012.11.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이 이 정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재선거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비고) 부칙 제4조(재검토 기한)는 조합의 정관 부칙에 규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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