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라 칭한다.
※ 유한회사의 상호중에는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ㆍ가공ㆍ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ㆍ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
※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막연히 "물품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농업경영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ㆍ군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그 소재장소의 지번까지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정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지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의 기재여부는 회사의 임의에 속한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6조(자본금의 액)
본 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금○○만원으로 한다.
제7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 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註5)
※ 이는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기재 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8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업은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제9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분의 9을 초과할 수 없다.
※ 농산물 생산자 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제10조(출자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본 회사의 자본은 이를 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제11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 좌수는 다음과 같다.
2,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2,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1,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유례]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좌수는 말미 기재와 같다.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12조(지분의 양도제한)
①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전항과 관련 비농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3장 사원총회
제13조(사원총회)
본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일자 5일전까지 회의일자와 회의 목적ㆍ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5조(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6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7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임 원
제18조(임원)
본 회사는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중 2인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
※ 이사는 1인이상 반드시 두어야 하나 감사는 그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필수기관은 아니지만 임의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기로 한 때에는 회의체의 성질상 이사의 수는 3인이어야 할 것이다.
제19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20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1조(대표이사)
본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둔다. (註9) 단,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 대표이사는 수인으로 정할 수도 있는 바, 그 경우 특히 수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제22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3조(지배인의 임면)
①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5장 계 산
제24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로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5조(이익배당)
본 회사의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26조(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 산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사원총회의 결의
3. 사원의 1인으로 된 때
4. 합 병
5. 파 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이는 상법 제227조 및 제609조 제1항의 사유로서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한다.
제28조(청산인)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29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제30조(재산인수)
회사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계산, 그 가격 및 양도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의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2. 재 산 ○○○○○○
3. 가 격 금○○○원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31조(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목적 및 재산 ○○○○○○
3. 출자자산의 가격 금○○○원
4.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좌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32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세부내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부를 정할 수 있다.
위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사원 ○ ○ ○
(이하 사원전원이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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