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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형사)

 

(갑) 피해자 성명 김 갑 돌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을) 가해자 성명이 을 순

주민등록번호

주 소

 

200○년 ○월 ○일 ○○:○○경 ○○○ ○○시 ○○동 ○○번지 소재 사거리 횡단보도 상에서 위 (을)이 ○○아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갑)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바, 이에 위 (을)은 금 ○○○만 원을 위 (갑)에게 지급하고 위 (갑)은 이 금원을 수령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함.

 

1. (갑)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을)이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2. (갑)은 차후로 위 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단, 이 건 (갑), (을)간 합의사항은 형사상 분쟁에 관한 합의사항으로 민사상 합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첨부서류]

 

1. 합의용 인감증명서1통

 

200○년 ○월 ○일

 

위 피해자 (갑) ○○○ (인)

 

위 가해자 (을) ○○○ (인)

 

 

 

 

교통사고_형사_합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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