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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9. 27.>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① 승계하는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② 승계받는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③ 영업소 | 명칭(상호) | 변경 전 | 변경 후 | |||||||||||||||||||||||||
영업의 종류 | ||||||||||||||||||||||||||||
주소 | (전화번호: ) | |||||||||||||||||||||||||||
④ 신고번호 | ⑤ 승계사유 | [ ] 영업양도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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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분실사유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광산구청장 귀하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3. 변경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영업의 종류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미용업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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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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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영업신고증 발급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처분받은 일자 | 행정처분내용 | 행정처분사유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적발일자 |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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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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