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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제공자 등록 >
[서식 제7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10.>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①서비스 종류 | ||||||||||
사회서비스 제공자 | ||||||||||
②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③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④소재지 | 주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⑤설립구분 |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 |||||||||
⑥시설기준 | 시설면적 m2 |
설비ㆍ비품 |
||||||||
⑦인력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
제공인력 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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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기관장 | 성명 | 자격 | 경력 | |||||||
⑨관리책임자 | 성명 | 자격 | 경력 | |||||||
⑩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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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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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 중 제2쪽) | ||||||||||||
동의서 | ||||||||||||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내용, 인력, 시설・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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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 | |||||||||||
(시ㆍ군ㆍ구)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
▼ | ||||||||||||
검토 및 결재 | ||||||||||||
▼ | ||||||||||||
등록증 수령 | ◀ | 등록증 발급 | ||||||||||
(3쪽 중 제3쪽) | ||||||
지역사회서비스(세부사업명: ) 개요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이 개요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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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 [ ] 1회당 [ ] 1인당 [ ] 그 밖의 기준 ( ) | |||||
서비스 제공내용 |
기본서비스 | |||||
부가서비스 | ||||||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 구분 | 단가 | 산출근거 | |||
기본서비스 | ||||||
부가서비스 | ||||||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 [ ] 월 ( )회, 회당 ( )분 [ ] 주 ( )회, 회당 ( )분 |
서비스 제공기간 |
[서식 제7‑1호] |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5.2.1.>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제공기관 장 | 제공기관 소재지 | |||
사 업 명 | 사업코드 | |||
제공기관 유형 | 영리 / 비영리 | 바우처사업 시작연도 |
||
서비스제공지역 | ○ 시・도: | ○ 시・군・구: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모두 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 |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 현황
○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
연락처 |
○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상 직위 | 주소 |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
연락처 |
○ 관리책임자:00명
성명 | 생년월일 | 기관 내 직위 | 경력 및 자격 |
○ 제공인력:00명
성명 | 생년월일 |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자격교육 이수 현황 | 경력사항 |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일 |
기타 국가/공인자격 |
근무지 | 근무기간 | 업무내용 | |||
○ | |||||||
× |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재가방문서비스
구분 | 면적 | 자가 | 임차 | 소재지 주소 등 |
사무실 | ㎡ |
추가확보 시설 | 사용목적 | 규모 | 시설관리 기본정보(주사업장 이외 소재 시설인 경우) | |||
*예시(교육장, 실습실 등) | ㎡ | 기관명 | ||||
소재지 | ||||||
담당자 | 연락처 |
4. 필수장비 확보현황
구분 | 인터넷 | 컴퓨터 | 전화 | fax 기기 | 단말기* (보유/계획) |
사무집기 | 기타 |
확보여부 | / |
*단말기의 경우 보유현황 및 없다면 보유계획(or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역 할 | 연락처 |
*협약서 등 첨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서식 제10호]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3. 10.>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사회서비스 제공자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소재지 | 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
변경신청 내용 | 변경신청할 등록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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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변경신청할 등록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사항입니다. ① 서비스 종류 ② 신청인(대표자):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기관명 ④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 설립구분 ⑥ 시설기준:시설면적, 설비・비품 ⑦ 인력기준: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⑧ 기관장:성명, 자격, 경력 ⑨ 관리책임자:성명, 자격, 경력 ⑩ 지급계좌: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등록증 재발급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 |
| 등록증 수령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신청인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서식 제11호]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3.10.>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제공자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 등록번호 | 등록일 | |||||||||||||||||||||||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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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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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면심사 | | 검토 및 결재 | | 등록증 재발급 | | 등록증 수령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신청인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제공자 폐업(이관) 신고 >
[서식 제12호]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8.31.> | ||||||||||||||||||||||
사회서비스 제공자 | [ ] 폐업 [ ] 휴업 |
신고서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① 신고인 (대표자)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생년월일 |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
주소 | ||||||||||||||||||||||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소재지 | ||||||||||||||||||||||
③ 폐업일・휴업기간 (예정일・예정기간) |
폐업일 | 년 월 일 |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④ 폐업・휴업 사유 | ||||||||||||||||||||||
⑤ 연락처 (폐업・휴업 후) |
성명 | 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작성방법 | ||||||||||||||||||||||
①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③ 폐업하려는 날짜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④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 폐업 또는 휴업 후의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 보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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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 >
[서식 제13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7. 8. 8.> |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 ]이관 [ ]자체보관 |
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 |||||||||||||||||
①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생년월일 |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
주소 | ||||||||||||||||||||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소재지 | ||||||||||||||||||||
페업일 | 휴업기간 | |||||||||||||||||||
③ 자체보관 계획 | ||||||||||||||||||||
보관기간 | ||||||||||||||||||||
보관장소 | ||||||||||||||||||||
보관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단위 : 매,개수 | ||||||||||||||||||||
구분 | 이관-( )명( )매, 망실 및 훼손-( )명 ( )매 |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 ||||||||||||||||||||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 ||||||||||||||||||||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 ||||||||||||||||||||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 ||||||||||||||||||||
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인계・인수 | ||||||||||||||||||||
구 분 | 인계자 | 인수자 | 비 고 | |||||||||||||||||
성 명 | ||||||||||||||||||||
전화번호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첨부 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부(부표 1) 2.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부(부표 2) 3. 자체보관계획서 1부(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로만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관자료 중 일부 훼손 또는 일부 망실로 인하여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 3.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폐업일 또는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4. ③ 자체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보관책임자(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이관되는 자료의 수량이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 보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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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서식 제14호]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3.10.> | ||||||||||||||||||||||||||||||||||||||||||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승계하는 사람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승계받는 사람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사회서비스 제공자 | 기관명 | 기관장 | ||||||||||||||||||||||||||||||||||||||||
서비스 종류 | (세부 사업명: ) |
등록번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승계일 | 승계 사유 | [ ]영업 양도・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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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양수의 경우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결격사유 등 검토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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