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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1. 1. 1.>
서 약 서


귀 청 20 형제 호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함에 있어, 형사소송법59조의25항에 따라 열람·등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0 년 월 일

주 소(전 화): ( )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하
210× 297(백상지 80g/)

 

 

 

[별지_제6호의3서식]_서약서(검찰보존사무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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