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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0호서식] <개정 2022. 2. 7.> | ||||||||||||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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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48시간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피고인과의 관계 |
[ ] 피고인 본인 [ ] 변호인 [ ] 피고인의 (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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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
피고인 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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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명 | ||||||||||||
신청사유 | [ ] 해당 사건 소송 준비 | |||||||||||
신청내용 | [ ] 위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의 열람ㆍ등사 [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1호) [ ]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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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ㆍ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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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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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결 정 |
서류 등 목록 | 제1호 서류 등 | 제2호 서면 및 서류 등 | |||||||||
허 가 | 허 가 | 거 부 | 범위제한 | 교부(허가) | 불교부(거부)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
(뒤쪽) | ||||||||||||
처 리 절 차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 지방검찰청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민원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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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위지정안내 (민원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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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록대출 (대출담당자) |
범위지정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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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류발급(수수료 수납) (민원담당자) |
◀ | 허용범위 결정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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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제한 내용 | |||||
순번 | 서류 등의 목록 | 허가여부 | 비고 | ||
허 가 | 거 부 | 범위제한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 범위제한의 구체적 내용(예: 열람 가, 등사 불가 또는 등사허가 범위) 등을 비고란에 기재 | |||||
210㎜ × 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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