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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전환합***청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6


단축일수


2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민원내용


건축물대장 전환합병신청


심사기준


(1). 사용승인 서류 검토


(2). 구비서류 검토 후 대상 건축물의 현지 확인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 별첨


(2). 건축물 현황도 1(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3).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

 

 

건축물대장전환합병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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