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팩토링업무 취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팩토링업무의 방법과 그 취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국제팩토링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팩터즈그룹 (International Factors Group,이하 'IFG'라 칭함)의 정관(Constituition) 및 업무통일규약(Uniforn Communication System, 이하 'UCS'라 칭함), 팩토링업무 취급규정과 어음취급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업무범위) 당사가 영위하는 국제팩토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출팩토링업무 ..
어음취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이 규정은 어음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어음취급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표지어음의 취급업무는 양도성예금증서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 취급규정을 적용한다. ③ 관계법령, 관계당국의 지침, 업무방법서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① 발행어음이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가 발행 교부하는 약속어음을 말한다. ② 할인어음이라 함은 당사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거래처가..
국제금융업무 취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업무, 외화자금업무 및 해외투융자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외국환업무, 외화자금업무 및 해외투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외국환 및 무역관계법령,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결의, 재정경제원 및 한국은행 지침, 제규정 및 통첩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화여신 및 신용분석에 관한 사항은 당사 어음취급규정 및 심사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외환매매거래( Foreign Exchange Dealing)'라 함은 환율 변동위험제거 및 환율변동을 이용한 환차의 확..
금융민원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제반 금융민원사항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고객 친절봉사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소비자라 함은 당사와 금융거래를 한 자 또는 금융거래에 수반되거나 동 거래 결과 이해가 발생되는 관련자를 말한다. ② 민원사항이라 함은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문제, 상담, 건의, 진정 등 일체를 말한다. 제 2 장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 제 3 조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①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피해보상 청구를 심의하며 사장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소비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칭한다)를 ..
감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지침, 제 규정에 의한 제반 사무처리의 적부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하고 부정과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자체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 감사계획에 의거 연1회 실시한다. 2. 특별감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부서의 업무 및 직우너의 사무인계인수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3. 자체감사: 부서장 주관하에 자체감사요원을 임며하여 감사사항 「별표1」에 의거 일일 및 분기감사를 실시한다. 제 3 조(감사요원) ① 감사요원은 감사실 직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타 부서의 직원을 감사요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