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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팩토링업무 취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팩토링업무의 방법과 그 취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국제팩토링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팩터즈그룹 (International Factors Group,이하 'IFG'라 칭함)의 정관(Constituition) 및 업무통일규약(Uniforn Communication System, 이하 'UCS'라 칭함), 팩토링업무 취급규정과 어음취급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업무범위)
당사가 영위하는 국제팩토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출팩토링업무
2. 수입팩토링업무
3. 수출팩토링금융업무
4. 수입팩토링금융업무
5. 회계업무
6. 전산처리용역(Computer Service) 업무
7. '컨설턴트'(Consultant) 업무
8. 기타 전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 4 조 (용어의 정의 )
① 팩터(Factor)라 함은 국제팩토링업무를 취급하는 팩토링회사를 말하며 수출국의 팩터를 수출팩터, 수입국의 팩터를 수입팩터라 한다.
② 거래기업(Supplier 또는 Client)이라 함은 수출팩터와 수출팩토링약정을 체결한 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팩터에 양도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 및 제반용역을 제공받는 수출업체를 말한다.
③ 수입처( Debtor) 라 함은 거래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전을 지급하는 수입업체를 말한다.
④ 수출팩토링채권이라 함은 국제간 상거래에 의하여 발생, 거래기업으로부터 수출팩터에 양도된 받을 매출채권을 말한다.
⑤ 수입팩토링채권이라 함은 국제간 상거래에 의하여 발생, 수출팩터를 통하여 수입팩터에 양도된 지급할 매출채권을 말한다.
⑥ 신용승인(Credit Approval)이라 함은 거래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수입처가 그 대전을 파산 또는 지급불능 등 신용상의 이유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수입팩터가 수입처를 대신하여 동대전을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수수료 및 요율책정)
① 국제팩토링수수료는 팩터간 수입팩토링 수수료, 외화채권의 대외양수도, 서류발송, 외환의 송금 등에 따른 제반비용, 거래규모, 건당 평균금액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금융이자율 등 기타요율은 어음할인료, 주요국제금리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년, 월의 기간계산)
① 취급기간을 월로 표시하였을 때에는 월의 대소를 불구하고 1개월을 30일로 계산한다.
② 취급기간을 년으로 표시한 경우 평년, 윤년을 불구하고 원화로 거래시에는 1년을 365일로, 외화로 거래할 시에는 해당외화가 거래되는 국제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른다. (93. 4. 4)
제 2 장 수출팩토링 업무
제 7 조 (거래기업의 선정)
① 거래기업의 선정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업종 및 주요수출품목
2. 외화채권의 형태 및 회수상의 난이도
3. 채권대전의 결제조건 및 기간
4. 수입처 신용도 및 거래기간
5. 수입팩터 신용도
6. 거래기업신용도
7. 기타
② 선정된 거래기업의 수출팩토링채권매입한도는 다음의 산식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한도 = 최근결산년도의 평균 4개월매출액×최근결산년도의 연간매출액 신장율
다만, 추심 또는 채권회수만을 목적으로 한 상환청구권부채권 매입은 한도외로 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수출팩토링거래약정)
① 수출팩토링거래를 개시할 때에는 사전에 수출팩토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의 서류를 징구한다.
1. 수출팩토링거래약정서
2.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이사회 결의서 및 인감증명서
4. 당사거래용 및 은행거래용 인감신고서
5. 백지어음 2매 및 동어음 보충권 부여증
6. 연대보증인 인감증명(법인인 경우 이사회 입보결의서)
7. 수출입업 허가증 사본
8.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항의 서류에는 거래기업의 부담으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구된 서류는 주관부서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한다.
제 9 조 (거래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 거래기업과의 거래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거래기업의 신용상태가 악화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2. 수출팩토링채권의 부도율이 높은 경우
3. 약정서상의 제반의무 불이행의 경우
4.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0 조 (신용승인의뢰)
① 거래기업으로부터 신용승인의뢰서 양식에 의거 필요사항을 기재받은 후, 수입팩터에 국제간통신교범(International Factors Data Exchange 이하 'IFDEX'라 칭함)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동사항을 전송한다.
② 수입팩터로부터 IFDEX에 의거 신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신용승인된 내용을 신용승인통보서 양식에 기재하여 거래업체에 교부하고, 그 사본은 주관부서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한다.
③ ①,②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용승인의뢰 및 신용승인통보 내용은 해당장부에 기입 관리한다.
제 11 조 (수출팩토링채권의 매입)
① 수입팩터의 신용승인을 접수, 거래기업에 통보한 후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팩토링채권매입 신청을 받는다.
1. 수출팩토링채권매입의뢰서
2. 송장(원본상의 Legend Stamp날인 확인)
3. 수출계약서
4. 수출면장
5. 선적서류 및 관계서류
② 제출받은 서류의 일치여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수출팩토링채권매입 품의서를 작성한다.
③ 매입채권금액은 매입일 기준 당사의 주거래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전신환매입율을 적용, 원화로 환산한다.
④ 거래내용은 해당장부에 기입한다.
제 12 조 (수출팩토링채권의 대외양도)
① 거래기업으로부터 수출팩토링채권의 매입절차가 완료되면 동채권 및 관계서류를 양도장(Transfer Letter)과 함께 지체없이 수입팩터에 발송한다.
② 양도내용을 수출팩토링채권원장, 기일장 등에 기입한다.
③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양도장 부본을 수입팩터가 서명, 송부하여 오면, 이를 확인한 후 주관부서장의 책임하에 보관, 관리한다.
제 13 조 (수출팩토링채권의 반환)
거래기업이 수출계약서상의 제반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상품클레임(Claim)이 발생 또는 수출팩토링채권이 대전회수상 부적절한 이유로 수입팩터로부터 동채권의 반환통보가 있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 거래기업에 이를 반환한다.
제 14 조 (수출팩토링수수료)
① 수출팩토링수수료는 소정의 요율에 따라 매입일 기준 당사의 주거래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 원화로 환산하여 수출팩토링채권 매입시 징구한다.
② ①항에 의하여 징구한 수수료중 수입팩터분의 수수료는 UCS에 의거 수입팩터로부터 영수한다.
② 대금영수일은 채권만기일에 국제간 표준우편일수를 가산한 날로 한다. 다만, 수입팩터로부터 대금송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UCS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체이자를 수입팩터로부터 징구, 거래기업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거래기업에 대한 동대전지급일은 대금영수일의 익일로 한다.
④ 대금지급시 외환의 영수 및 관계서류 발송에 따른 비용, 환차수수표 등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⑤ 거래기업이 수출팩토링금융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간까지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이 정하는 방법과 이율로 부리한다.
제 3 장 수입팩토링업무
제 16 조 (신용승인)
① 수출팩터로부터 수입처에 대한 신용승인의뢰가 있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재구구조 및 신용상태
2. 매출액과 수익성
3. 장 ․단기 지급능력 및 담보력
4. 수신기여도
5. 주요수입품목
② 소정의 신용분석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신용승인한도를 결정한다.
신용승인한도 = 최근영업년도의 2개월 평균매출액×유동비율×신용평점×1/100 이내
다만, 추심 또는 채권대전회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및 별도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신요승인한도외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신용승인외뢰서에 의거하여 위의 신용승인하도 이내에서 요청신용승인방식에 따라 신용승인내용을 수출팩터에 통보하고 그 사본은 주관부서장 책임하게 보관, 관리한다.
④ 신용승인내용을 신용승인원장 및 기입장에 기입, 관리한다.
제 17 조 (수입팩토링채권양수)
① 수출팩터로부터 송부되어온 수입팩토링채권 및 관계서류, 양도장( Transfer Letter)의 일치여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수입팩토링원장 및 기입장에 기록한다.
② 양도장의 부본상에 양수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여 수출팩터에 발송한다.
③ (삭제 94. 4.4)
제 18 조 (수입팩토링채권대금의 회수)
기일장등에 의하여 수입팩토링채권의 만기도래상환을 매일 확인하여야 하며, 만기일에 회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수입팩토링채권대금의 지급)
① 회수된 수입팩토링채권대전은 UCS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수출팩터에 송금한다.
② 대금회수의 지연, 외환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UCS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이자를 부리, 지급한다.
제 20 조 (부도채권의 처리)
① 수입처로부터 만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만기일의 익일에 수입처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화로 대금지급독촉을 통지한다.
2. 만기후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대금회수가 되지않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수출팩터에 대지급한 후 '기일경과어음'계정으로 처리한다.
② 수입계약조건의 불이행, 상품클레임(Claim)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UCS에 정하여진 'DISPUTE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동절차에 따라 해당채권을 반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대금지급으로 처리한다.
제 4 장 수출팩토링금융업무
제 21 조 (수출팩토링금융의 구분)
수출팩토링금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출팩토링전도금융 : 수출팩토링채권 영수일전에 선적후 발생되는 선적서류를 근거로 하여 동채권금액 범위내에서 전도하는 금융을 말한다.
2. 수출팩토링선적전금융 : 선적전에 수출팩토링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승인서(E/L.)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금융을 말하며, 수출승인서(E/L)건별 또는 취급 해당월 이전 3개월간 당사가 매입한 수출팩토링채권 합계금액(이하 '과거 3개월 수출실적'이라 한다.)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93.4.4)
제 22 조 (융자기간 및 이자)
① 수출팩토링금융의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수출팩토링전도금융 : 채권대금 회수일까지로 하며 3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출팩토링선적전금융 : 취급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94.4.4)
② 수출팩토링 금융이자는 소정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 취급일에 선취한다.
제 23 조 (융자한도)
수출팩토링금융한도는 수입팩터가 통지한 신용승인한도 이내로 하며, 해당업체에 부여된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외로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 (융자절차)
① 수출팩토링금융취급시 융자한도 및 적격성을 검토한 후 금융처리전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출금절차를 취하고 해당장부에 기입, 관리한다.(94.4.4)
② 수출팩토링금융취급시 거래기업발행 약속어음을 징구하고 주관부서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하며 동어음은 교환에 회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25 조 (수출팩토링금융의 상환)
① 수출팩토링전도금융 및 수출팩토링선적전금융은 각각 채권회수대전 및 수출팩토링전도금융 융자금과 상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출계약조건의 불이행, 상품클레임(Claim) 등의 발생으로 채권대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일전이 라도 즉시 상환받도록 하며 이 경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해당이자를 환급한다.
③ 상품클레임(Claim) 등의 사유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하여 금융만기일에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일경과 수출팩토링금융'으로 기표처리하고 즉시 법적절차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제 5 장 수입팩토링금융업무
제 26 조 (융자대상 및 방법)
수입팩토링금융은 수입팩토링채권대금 지급일에 당사가 수입처를 대신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융자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팩토링대금 지급기일에 채권건별 또는 취급해당월 이전 3개월간 당사를 통하여 양수, 지급된 수입팩토링채권 합계금액 (이하 '과거' 3개월간 수입실적'이라 한다)이내에서 일괄제공할 수 있다.(94.4.4.)
제 27 조 (융자기간 및 이율)
융자기간은 수입팩토링채권만기일, 즉 융자취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며 금융이자는 소정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 취급일에 선취한다.
제 28 조 (융자한도)
수입팩토링금융한도는 당사가 수출팩터에 통지한 신용승인 금액에서 기양수한 수입팩토링채권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내로 한다. 다만, 별도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외로 운용할 수 있다.
제 6 장 용역업무
제 29 조 (회계업무)
거래기업과의 협의에 의하여 수출채권에 대한 제반회계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30 조 (전산처리)
거래기업과의 협의에 의하여 납품서(invoice)작성, 판매수요예측, 재고관리 등에 관한 전산처리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 31 조 (컨설턴트)
거래기업과의 협의에 의히여 경영지도 등 제반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 7 장 기타
제 32 조 (수출입팩토링 포괄한도공여)
① 국제팩토링 거래기업의 선정, 신용조사, 동향보고 등 심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규정」을 준용하고, 연1회이상 거래의 계속성 및 한도조정여부를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사가 수출 및 수입팩토링을 동시에 거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한도를 공여하고 동한도내에서 수출팩토링금융, 수입팩토링금융 및 신용 승인을 전 각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8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199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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