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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금융업무 취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업무, 외화자금업무 및 해외투융자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외국환업무, 외화자금업무 및 해외투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외국환 및 무역관계법령,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결의, 재정경제원 및 한국은행 지침, 제규정 및 통첩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화여신 및 신용분석에 관한 사항은 당사 어음취급규정 및 심사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외환매매거래( Foreign Exchange Dealing)'라 함은 환율 변동위험제거 및 환율변동을 이용한 환차의 확보를 위해 국내외 외환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외국통화간 또는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포지션(Foreign Exchange Position)'이라 함은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외환차액을 말하며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선을 합한 종합포지션을 말한다.
'딜러 매매포지션(Dealer's Position) '이라 함은 국제금융담당부서장이 명한 딜러가 거래한 외환매매거래중 대고객포지션을 제외한 환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한 포지션으로 딜러별 포지션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일중매매포지션한도 (Intra -day Position Limit)'라 함은 외환매매 당일중 딜러가 보유할 수 있는 딜러매매포지션한도를 말한다.
'익일매매포지션한도(Overnight Position Limit)'라 함은 외환매매거래 당일이후로 이월하여 보유할 수 있는 딜러의 매매포지션한도를 말한다.
'원/달러거래'라 함은 국내 WON/USD시장에서 대고객 또는 당사 자체의 원화와 미달러화간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이종통화거래'란 통화거래시 원화대가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를 제외한 모든 외국통화간의 거래를 말한다.
'비거주자'라 함은 외국환관리법 및 외국환관리규정상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거주자 또는 타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 또는 타 역외금융계정으로 운용하는 것을 '역외금융'이라 하며, 그 중 외화대출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역외대출', 외화증권의 형태로 운용하는 것을 '역외증권투자'라 한다.
'외화증권'이라 함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시장성 및 수익가치의 변동요인을 지니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국공채, 사채(주식관련채 포함), 주식(출자지분 포함), 수익증권, 예금증서 및 기타다양한 종류의 금전채권을 말하며, 그 중 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을 '거주자증권', 비거주자가 발행한 증권을 '역외증권'이라 한다.
'역외금융계정'이라 함은 거주자인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별도의 자산 또는 부채 계정을 말한다.
제 2 장 외국환업무
제 4 조 (환율)
① 국제금융 담당부서장은 매일 국제금융업무에 필요한 환율을 결정,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고객거래에 있어 환율의 적용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조 (이자 및 수수료)
외국환업무와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조 (인증업무)
무역외지급인증, 기타 외환거래와 관련된 제반인증 승인, 허가 및 동 관련업무등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위임된 범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1997.9.23)
제 7 조 (신용장 발행)
① 신용장 발행시에는 대상업체로 아래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수입신용장발행신청서 ( Application for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2.삭제 (1997.9.23)
3.물품매도 확약서 (Offer Sheet)
4.기타 필요한 서류
② 신용장상 제조건은 신용장 통일규격과 상호모순이 없도록 심사하여야 한다.(1997.9.23)
③ 신용장번호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제정된 요령에 따라 부여하며, 개설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신에 의한다.
④ 신용장 통지은행은 당사 환거래은행 중에서 선정하되,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특별히 통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 8 조 (수입화물선취 보증서 발행)
① 운송서류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입화물선취보증 발행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징구한다.
1.수입화물선취보증(LG) 신청서
2.운송서류사본 각 1통. 다만, 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 운송장 원본
3.기타 필요한 서류
③ 운송서류원본이 도착하면 선하증권원본에 담당책임자가 확인하고 보증서 반송 요청서(Redemption Letter)를 첨부한 후 선박회사에 발송, 기발행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송 요청서 발송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회수되지 않은 선취보증서는 회수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 3 장 외국환대사업무
제9조 (미달환명의 관리)
① 매월 말 현재로 대사가 되지 아니한 거래를 각 예치 환거래은행별 및 통화별로 구분하여 미달환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미달환은 60일이 결과하여도 정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미달환명세표(Reconciliation)를 작성하여 각 해당업무별로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③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리되지 아니한 미달환은 별도로 그 사유 및 조치결과를 국제금융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소액환미달환의 정리)
외국환업무취급과 관련하여 해외은행등 거래은행에서 차기한 미화 500불 이하의 소액의 금액으로서 동거래 내용이 불명확하여 2회이상 조회를 하여도 확인이 되지 않거나, 계정 기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상대은행 조회에 대한 전신료 등 당행부담성격의 미달환에 대하여는 국제금융 담당부서장의 승인하에 잡손실(이익) 계정으로 처리한다.
제 4 장 외국환거래 계약체결업무
제 11 조 (환거래은행 구분)
환거래은행은 예치금 계정의 유무에 따라 예치환 거래은행과 무예치환 거래은행으로 구분한다.
제 12 조 (환거래은행 선정)
환거래계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중 신용 및 거래상태가 양호한 은행(필요에 따라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 포함)으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예치환은행은 당사의 환거래은행 중 전반적인 거래관계 및 당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 13 조 (환거래계약 체결)
환거래계약은 상대은행에 대한 적절한 신용조사를 한 후 체결하여야 하며, 쌍방간의 환거래 대상점포, 업무의 종류,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을 맺고 서명감, 전신암호문 및 제 요율표 등 거래에 필요한 환거래 부대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된다.
제 14 조 (환거래계약관리 및 유지)
환거래계약 관계문서는 별도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은행별 주요 거래현황을 기록유지하여 환거래은행과의 외국환거래 및 자금거래의 기초 자료로 삼고 필요시 은행별 거래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 5 장 해외전신업무
제 15 조 (전신암호의 부여)
해외에 있는 은행으로 발송하는 지급지시서, 차기수권서 및 신용장개설 신청서 등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전문은 반드시 담당책임자가 전신암호를 부여하거나, 서명한 후 송신하여야 한다.
제 16 조 (타행전신암호의 사용)
당사의 전신암호부(Test Key) 또는 인증키(Bilateral Key)가 교환되어 있지 않은 은행으로 전신 암호를 사용하여 송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행(Third Party)의 전신암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7 조 (전신암호 및 전신암호부의 관리)
① 국제금융 담당부서장은 담당책임자 2인을 임명, 전신암호를 공동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신암호 담당책임자는 전신암호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전신암호의 파기 또는 반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파기 또는 반송하고 그 사실을 전신암호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18 조 (송tls전문관리)
① 해외전신 담당자는 송신전문 관리대장 및 사본철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신암호 담당자는 전신암호가 부여된 송신의뢰 전문을 송신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한 후 암호를 삭제한다.
제 19 조 (수신전문관리)
해외전신 담당자는 전문수령시 사본을 철하고, 수신전문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전신암호가 들어있는 전문은 전신암호 담당책임자에게 전신암호의 해독을 의뢰하여 책임자의 검인을 득한 후 전신암호를 해외전신 담당자에게 회송한다.
제 20 조 (암호관리)
전신암호 담당책임자는 해당 송수신전문에 기재되어 있는 암호(Test Number)를 해독하고 서명한 후 즉시 동 암호를 삭제한다.
제 6 장 외화대출 및 지급보증업무
제 21 조 (대상업체선정)
① 외화여신 대상업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재무구조 및 신용상태
2.성장성 및 수익성
② 대상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신용분석을 완료하면 여신한도 거래조건 등을 명시하여 여신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2 조 (신용상태 동향보고)
① 외화여신업체의 신용상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1회 정기적으로 분석,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주요변동사항(자본금, 경영진, 대주주 등)
2.재무상태분석 및 거래상황
3.종합의견
② 제21조 3항의 거래업체인 경우에는 신용상태동향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3 조 (거래약정)
외화대출 및 지급보증업무를 개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징구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외화대출(지급보증) 약정서
2. 백지수표(국제금융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백지어음) 2매 및 동 보충권부여증
3. 기타 어음취급규정 제34조에 명시된 약정부대서류
제 24 조 (외화표시지급보증)
① 외화표시지급보증서는 신용장의 형식을 빌어 보증서를 발급하는 Stand-by L/C와 일반적인 지급보증문언에 의하여 발행하는 Letter of Guarantee로 구분, 발행한다.
② 외화표시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규상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 적법한 허가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 7 장 딜링업무
제 25 조 (통화별 딜러 매매포지션한도)
개별통화별 일중 및 익일 매매포지션한도는 다음과 같다.
1.원/달러거래 포지션보유한도
가. 현물환거래 거래구분
거래구분 | 매매포지션한도 | |
일중매매포지션한도 | 매입초과 | 매도초과 |
익일매매포지션한도 |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당사의 종합(현물환+선물환)매매포지션한도를 고려한 벙위 이내(98.9.25개정) |
* 단, 관련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총재가 별도 한도로 인정하는 금액은 상기 포지션 한도에서 제외한다.(98.9.25개정)
나. 선물환거래 거래구분
거래구분 | 매 매 포 지 션 한 도 | |
일중매매포지션한도 | 매 입 초 과 | 매 도 초 과 |
익일매매포지션한도 |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당사의 종합(현물환+선물환)매매포지션한도를 고려한 범위 이내(98.9.25개정) |
- 만기 6개월 이상 대고객 선물환거래의 경우 금리차 및 시장상황 등 감안하여 현물환 또는 반대 선물환거래로 커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만기 6개월 초과하는 선물환포지션 보유는 국제금융 담당부서장의 별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1회거래한도 구 분
구 분 | 거 래 한 도 |
대고객 Position | 실수거래 범위내 |
Dealer Position | 건당 미화 10백만불 이내 |
라. 손실허용한도(STOP LOSS LIMIT)
- 일중매매의 손실허용한도 : 거래가격의 5%(98.9.25개정)
2. 이종통화거래 포지션보유한도
가. 일중매매포지션한도 구 분
구 분 | 보 유 한 도 |
대고객 Position | 실수거래 및 이에 수반되는 통화간 포지션 조정거래 범위내 |
Dealer Position | 미화 5백만불 또는 그 상당액 |
나. 익일매매포지션한도 구 분
구 분 | 보 유 한 도 |
대고객 Position | 실수거래 및 이에 수반되는 통화간 포지션 조정거래 범위내 |
Dealer Position | 미화 3백만불 또는 그 상당액 |
다. 1회거래한도 구 분
구 분 | 보 유 한 도 |
대고객 Position | 실수거래 범위내 |
Dealer Position | 건당 미화 2백만불 |
라. 손실허용한도(STOP LOSS LIMIT)
① 일중매매의 손실허용한도 : 거래가격의 1.0%
② ①항의 딜러포지션한도는 딜러 개인별 한도가 아닌 딜링룸 전체 보유한도를 말하며, 딜러가 2일 이상인 경우 동 한도내에서 Chief Dealer가 배분한다.
③ ①항의 손실한도는 딜러포지젼의 매매익과 매매손을 상계한 후의 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선물환거래에 의한 매매손실은 포지션발생 해당월 손실한도에 포함시킨다.
④ 포지션보유한도 및 손실한도의 미화환산은 포지션 발생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⑤ 딜러포지션 한도에는 SWAP 거래 등 환율변동위험이 없는 거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거래대상)
딜링상대은행은 다음으로 제한한다.
1. The Banker나 Euromoney가 선정한 세계500위 이내의 은행중 S&P, Moody's 또는 Bankwatch의 신용등급의 BBB 또는 Baa이상인 은행
2.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정식업무인가를 받은 국내의 외국환은행,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제 27 조 (대고객 외환거래)
대고객 외환거래 (Customer FX Dealing)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고객포지션은 당일 중 커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의 외환시장의 거래단위에 미달되는 소액(통화별 미화 10만불 상당 이하) 또는 기타 합당한 사유로 커버를 못했을 경우 익영업일에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고객 포지션도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딜러포지션한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2. 대고객외환거래에 있어서 Value Date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 담당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8 조 (자금의 이체 및 관리)
① 자금사후관리담당자 (Settlement)는 거래전표와 거래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자금사후관리담당자는 자금이체지시서 및 기타 자금수도관련 전문을 발송할 경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금사후관리담당자는 거래전표에 부여된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자금이체지시서의 누락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 29 조 (거래확인의뢰서의 발송 및 확인)
① 자금사후관리자는 거래전표의 내용에 의거 거래확인의뢰서(Confirmation)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상대자가 국내외국환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포함)일 경우 2영업일 이내의 거래는 유선 또는 Telex 등으로 거래확인의뢰서 발송을 대체할 수 있다.
② 거래확인의뢰서 발송 후 2주 경과 후 답신이 없을 경우 독촉서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내용과 일치한 자금의 수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0 조 (보고의무)
① 딜러는 당일거래현황을 Chief Dealer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Chief Dealer는 당일거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국제금융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제금융 담당부서장은 월중거래결과를 익월 5일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해외 투융자업무
제 31 조 (역외금융 대상국가, 차주 등)
역외금융 대상국가, 차주 또는 발행인은 다음에 한한다.
1.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예:Institutional Investor)에 의한 피평가국가 중 신용도가 상위 70위 이내에 속하며, 최근신용도의 급격한 하락이 없는 국가에 속한 자 또는 그에 속하는 자가 보증하는 자. 다만, 한국의 정치, 외교 또는 경제정책상 사정에 의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될 수 있다.
2. 국제기구
3.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지사 또는 해외현지법인
4. 타 역외금융계정
제 32 조 (투자운용 범위)
① 역외대출 업무는 다음의 형태로 한다.
1. 주선(주간사, 공동간사, 간사 등)
2. 발행시장( Primary Market)의 참여
3. 유통시장에서의 양도(Assignment 또는 Novation) 또는 Sub - Participation 등의 방법에 의한 대출자산의 매입 및 매각 (환매조건부 포함)
4.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5. 중개, 알선 등
② 외화증권 투자업무의 형태는 인수, 매매 (환매조건부 매매 및 스왑거래 포함), 보유, 중개, 알선, 증권대여( Securities Lending) , 증권정보제공 등으로 한다
제 33 조 (투자대상)
투자대상 외화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우리나라 및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증권
2. 우리나라 및 외국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증권
3. 우리나라 및 외국의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자가 발행한 외화증권
4. 제31조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외화증권
5. 기타 대표이사가 승인하는 외화증권
제 34 조 (투자운용전략)
국제금융 담당부서장은 매회계년도 말까지 다음 회계년도 '역외대출 및 외화증권투자 운용전략'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1. 투자 및 운용 환경조사
2. 투자 및 운용의 기본방침
3. 투자 및 운용계획 (계수목표 포함)
4. 수익예상 내용
5. 국가별 투자한도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5 조 (역외대출 및 외화증권 투자한도)
① 국가별 투자한도는 제34조(투자운용전략)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1조 제1호에 의한 국가신용도 순위가 1년내에 3위 또는 그 이상 하락하였거나 국가별 역외금융한도의 증액 또는 감액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인을 거쳐 동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외화증권 투자금융 중 고정금리채(SWAP등으로 금리변동리스크를 회피한 경우는 제외함) 및 주식에 ○○는 동 금액의 30%이내로 한다.
③ 동일인에 대한 역외금융한도(지급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차입자(발행자) 또는 지급보증자의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한다.
제 36 조 (신용심사)
① 역외대출시의 차주 또는 보증인, 외화증권 투자사의 발행인 또는 보증인의 신용상태(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위험도)는 국제금융 담당부서에서 심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후순위(Subordinated)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역외대출 대상 비거주자 중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
1. OECD 회원국인 정부,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정부지분 51%이상)기관
2. 국제기구
3. 제31조 제1호에 의한 대상국가중 신용도가 40위 이내에 속한 정부,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투자지분 51%이상) 및 자산기준으로 동 국가의 상위10대 민간은행 또는 그 지주회사
4. S& P로부터 BBB이상 또는 Moody's로부터 B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자
5. 본호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외국환은행인 보증하는 자
2) 와화증권투자대상 발행인 중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
1. 위 제1호 '가' 내지 '마'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역외증권 발행자)
2. 제31조 제1호에 의한 대상국가 증권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국제 Fumd
제 37 조 (비거주자 등의 점검)
역외금융 취급시에는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 또는 타 역외금융계정인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 38 조 (자산 및 부채관리)
역외대출 및 외화증권투자업무 취급시 동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외화자산의 건전성(신용위험도)과 적정수익율
2. 시장가격 변동 추이
3. 환율, 금리 및 국가별 위험도
4. 장단기 외화자금의 유동성
5. 동일인에 대한 투융자한도내의 관리여부
6. 제35조(역외대출 및 외화증권 투자한도)내 관리여부
7. 자금 및 증권의 결제 및 보관상황
제 39 조 (사전협의)
한국과의 미수교국이나 구공산권 국가에 대한 역외대출의 건은 취급 전에 재정경제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40 조 (지급보증)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보증시 그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한 심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직무권한 위임 규정
업무내용 | 전결권자 | 비고 | |
팀 장 | 본 부 장 | ||
1. 이사회 또는 융자심의 위원회에서 승인된 조건 범위 내의 업무처리 1)외화대출 및 지급보증 2)외화여신관련 약정체결 3)해외토자 및 융자 2.외국환업무 1)환율, 이자율 및 수수료율의 결정 2)환거래은행 선정 3)신용장(L/C)개설 4)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발행 3.딜링손실허용(Stop Loss)한도 1)원/달러 거래 -일중 25백만원 이하 -일중 50백만원 이하 -월중 50백만원 이하 -월중 100백만원 이하 2)이종통화거래 -일중 미화 5만불 이하 -일중 미화 10만불 이하 -월중 미화 10만불 이하 -월중 미화 20만불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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