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정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기초로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있어 근무성적의 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고과의 원칙) 인사고과는 대상자의 업무수행실적,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수행태도를 평가하되 다음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① 고과지는 고과대상자의 직무내용과 직무수행 요건을 고과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직무가 상이한 타직원과 동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해서는 안된다. ② 고과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있어야 하며 편견이나 개인사정, 성별, 신앙 또는 신조, 사회적 신분, 문벌, 지연 등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고과는 종래의 고과결과나 당해 고과기간이 이전에 있었던 실책 등에..
주식취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적용범위) 본사의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기타에 특히 정한 이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특히 異例사항이라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 2 조 (주권의 양식) 주권의 양식은 대표이사가 이를 정하고 주권에는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사인 및 契印을 찍는다. 제 3 조 (장부의 비치) 주식과 배당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 장부외에도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한다. 1. 주식명부 2. 주권번호부 3. 주권수급부 4. 주주인감부 5. 폐기 및 무효주권 기입장 6. 배당금원장 7. 배당금기입장 8. 질권등록 및 말소접수대장 제 4 조 (주식 및 배당금 증명) 주주 또는 질권자로부..
자금지원계약서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자금지원의 목적】 본 자금지원은“을”이 “갑”에게 수출물품을 생산, 공급함에 있어서(직수출, 수출대행, 임 가공)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없이 적기에 공급함은 물론, “갑”의 제반 영업활동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지원의 금액】 본 계약상의 제조 건에 따라 “갑”은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여 “을”에게 일금 정(자금)을 지원한다. (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 제3조【타 용도사용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2조에서 “갑”에 의하여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상환방법】 “갑”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을”의 요..
년 월 급여지급명세서 성 명 은 행 사 번 구 좌 급 여 내 역 세 액 및 공 제 내 역 기 본 급 갑 근 세 시 간 외 수 당 방 위 세 해 외 수 당 주 민 세 건 설 수 당 세 액 계 직 책 수 당 재 형 저 축 기 술 수 당 재형 저축 기금 면 허 수 당 의 료 보 험 료 연 장 수 당 대 출 원 리 금 야 간 수 당 사 내 공 제 유 휴 수 당 기타 국내 공제 무 휴 수 당 년․월차 수 당 국 내 공 제 계 조․반장 수 당 현 지 가 불 기 타 시 간 급 기타 현지 공제 현 지 휴 가 비 기 타 수 당 현 지 공 제 계 전 월 조 정 식 대 공 제 총 계 급 여 총 액 실 수 령 액 시 간 외 수 당 총근로시간 시 급 해 외 수 당 환 율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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