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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 저당권 설정·이전·말소·변경 등록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저당권설정등록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의 등록면허세 ․저당권말소등록 ; 1,000원 ․저당권이전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 ․저당권변경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저당권자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 저당권을 설정, 이전, 말소, 변경하는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등록신청자의 자격확인, 기타 구비서류검토 경유․협의기관 저당권자 및 자동차소유자 등록 관청 구비서류 1. 저당권자 . 저당권 설정등록 ① 설정등록신청서 ② 저당권설정..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2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