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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거래중개 업무방법서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당사가 수행하는 콜거래중개업무(이하 "중개업무"라 한다)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단기자금 거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당사자 수행하는 중개업무에 있어서 법령이나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업무의 범위)
① 콜거래는 신용콜거래와 담보콜거래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의거 당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당사가 수수료를 받고 콜거래를 연결시켜주는 "단순중개" 업무
2. 당사가 자기 계산으로 직접 콜거래를 하는 "중개매매" 업무
제 2 장 콜 거 래
제 4 조 (중개대상기관)
콜거래 중개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콜거래 중개약관을 승인하고 당사와 콜거래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관(이하 "참가기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1. 한국은행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3. 특별법에 의한 특수 은행
4. 단기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투자신탁회사
7. 보험회사
8. 증권회사
9. 증권금융회사
10. 신용관리기금
11.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2. 창업투자회사
13. 리스회사
14. 상호신용금고
15. 새마을금고연합회
16. 신용협동조합연합회
17. 신용카드 전업회사
18.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9. 공공자금관리기금
20. 할부금융회사
제 5 조 (중개방식)
콜거래의 중개는 단순중개와 매매중개로 구분한다.
제 6 조 (중개신청)
① 참가기관의 콜거래 중개신청은 전화, 전신, 공동전산망 등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한다.
② 참가기관은 거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와 혐의하여 제 1항의 방법 중 특정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당사는 참가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콜거래 중개신청 내용을 접수시간별로 기록 보존한다.
제 7 조 (거래기간)
① 신용콜거래의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일단위로한다.
② 담보콜거래의 거래기간은 15일 이내에서 일단위와 30일로 한다.
③ 콜거래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이에 이은 제1거래일을 만기일로 한다.
제 8 조 (거래단위)
콜거래의 금액단위는 억원으로 한다.
제 9 조 (거래이율)
콜거래 이율의 변동단위는 백분율로 표시한 연리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5의 배수로 한다.
제 10 조 (이자의 계산)
① (삭 제)
②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 까지로 하고 "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 11 조 (이자지급)
콜거래자금에 대한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제 12 조 (거래체결)
① 당사는 콜거래의 체결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한다.
② 지준 마감일에는 한국은행에 지준을 적립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콜거래를 우선적으로 중개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거래체결 즉시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체결 내용을 통보한다.
④ 거래 당사자는 전항의 거래체결 통보를 받은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2 조의2 (콜거래의 원칙)
당사는 무차별적 완전경쟁의 방식에 의하여 콜거래 체결을 중개하되 동일한 기일물에 대하여 금리, 금액 및 신청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콜대여 신청물금리가 콜차입 신청물의 금리와 같거나 낮은 경우, 콜대여 신청물금리를 기준으로 콜대여금리와 격차가 작은 콜차입금리의 신청물부터 우선 중개한다.
2. 전 1회의 조건을 충족하는 콜대여 신청물 또는 콜차입신청물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금리를 기준으로 콜대여금리와 격차가 작은 콜차입금리의 신청물부터 우선 중개한다.
3. 금리가 동일한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큰 금액의 신청물을 우선 중개한다.
4. 금리 및 금액이 동일한 경우, 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신청된 신청물을 우선 중개한다.
제 12 조의3 (담보물)
① 담보콜거래의 담보물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사모사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담보물의 부보금액은 담보채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콜상환금액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담보채권의 시가는 대여기관이 유통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 담보콜거래의 당사자는 중개기관의 거래체결 통보를 받는 즉시 자금결제 및 담보물의 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 조(거래확인)
콜거래체결에 관한 전화통신 내용은 녹음하여 거래사실 확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14 조(자금의 결제)
① 은행금융기관간의 자금결제는 한국은행 당좌계정의 이체방식으로 한다.
② 비은행금융기관간의 콜거래 자금결제는 당사가 콜거래당사자 거래은행(본점)에 콜거래체결통지서(양식1)를 통지하면 거래은행(본점)은 거래은행(지점)에 거래내역을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콜공급자 거래은행(지점)은 콜공급자계좌에서 즉시 자금을 인출하여 본지점 계정으로 이체하며 콜차입자 거래은행(본점)은 콜자금결제통지서(양식2) 발행과 동시 지점으로 전금처리 후 교환에 회부한다.
③ 비은행 금융기관과 은행금융기관간의 콜거래 자금결제는 제2항의 방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은행 금융기관간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은행금융기관간의 콜자금 결제는 거래당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 및 콜거래 당사자간의 사전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콜자금 상환은 만기 1일전에 콜공급자가 원리금 합계액의 콜자금 상환 영수증(양식3)을 발행하여 교환에 회부시키는 방식으로 한다.
제 15 조 (콜거래의 제한)
① 당사는 단순중개를 함에 있어 콜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고유계정으로 콜거래를 할 경우에는 다른 중개기관을 통하여야 한다.
② 고유계정으로 타 중개기관을 통하여 차입할 수 있는 콜차입잔액은 자기자본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매매중개를 함에 있어 반월중 콜대여 평균잔액은 반월중 콜차입 평균잔액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전항의 반월기준일은 매월 7일과 22일로 한다.
제 16 조 (구분계리)
당사는 매매중개를 할 경우에는 타 계정과 구분계리한다.
제 3 장 보 칙
제 17 조 (중개수수료)
① 당사는 거래 쌍방으로부터 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중개수수료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중개수수료 = 거래체결액 × 수수료율(연리) × 기간/365
③ 전항의 수수료율은 연 0.0365%이내로 한다. 다만, 담보콜거래의 수수료율은 연 0.05475% 이내로 한다.
④ 중개수수료는 월별로 합산하여 월 1회 징수한다.
제 18 조 (자료제공)
당사는 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참가기관에 매영업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규모, 거래금리 등 거래동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 19 조 (비밀보장)
당사는 업무상 지득한 개별 참가기관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