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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일반서식

업무방법서

익두스 2021. 3. 5. 06:00

 

회사 업무방법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이하 "본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회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법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가 따로 승인 또는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업무의 종류)

본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금융업무

가. 자체발행어음 및 표지어음의 발행

나.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다. 어음관리계좌(CMA)업무

라. 팩토링업무

마. 선적전무역어음업무

바. 양도성예금증서 및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의 매매 및 중개업무

사. 기타 부대업무

2. 중장기 금융업무

가. 중장기 대출업무

나. 채권의 발행

3. 증권업무

4. 국제금융 및 외국환업무

5. 기업의 경영상담과 인수 또는 합병등에 관한 용역업무

6. 지급보증업무

7. 시설대여업무

8. 증권투자신탁업무

9. 금전신탁이외의 신탁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것

 

제 2 장 단기금융업무

 

제 4 조 (업무의 범위)

본 회사가 영위하는 단기금융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체발행어음 및 표지어음의 발행

2.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3. 어음관리계좌(CMA)업무

4. 팩토링업무

5. 선적전무역어음업무

6. 양도성예금증서(CD) 및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의 매매 및 중개업무

7. 전 각 호에 부수 또는 부대 되는 업무

제1절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제 5 조 (거래대상어음 등)

① 본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의 종류와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어음의 종류

가. 자체발행어음 : 본 회사를 발행인 및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

나. 표지어음 : 본 회사가 할인․매입하여 보유중인 팩토링어음.채권 또는 무역어음을 통합 또는 분할하여 매출하는 어음

2. 거래대상 : 약속어음

3. 거래방법 : 할인식 또는 부리식

4. 어음의 만기 : 1년이내

본 회사가 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을 할 수 있는 어음의 적격형식은 다음과 같다.

1. 거래대상 :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2. 거래방식 : 할인식 또는 부리식

3. 발행자 등 : 본 회사가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한 자(이하 "적격업체"라 한다)가 발행하거나 그 자가 인수, 보증 등 그 채무 변제를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어음과 금융기관이 발행한 표지어음

 

제 6 조 (어음의 보관 등)

① 본 회사가 발행.매출.중개하는 어음은 실물을 교부하거나 보관통장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보관통장에 의하는 경우 어음실물은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발행어음과 만기 10영업일 이하의 매출.중개어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거래상대방의 선정)

① 본 회사가 제4조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의 단기금융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제84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고 신용도에 따른 차등금리의 적용을 위하여 자체 신용등급은 A, B, C급으로 구분한다.

② 본 회사는 거래상대방의 선정과 투융자실행에 따른 제반 조사결과의 결정사항을 정리하여 비치한다.

 

제 8 조 (무담보어음의 매출 및 재매매)

① 본 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출하는 때에는 자기 또는 타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 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서 또는 보증서의 교부, 기타 보증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은행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다른 종금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어음을 본 회사가 매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 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출한후 재매입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음발행인이 상환한 자금으로 재매입하는 경우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무담보 매출어음 이외의 어음 재매매 등)

① 본 회사가 매출한 무담보 어음 이외의 어음을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 우에는 만기일전에 재매입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로부터 할인을 받은 기업이 직접 자기회사의 어음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당해 여신은 상환된 것으로 처리한다.

2. 당해 어음은 PAID후 교부한다. 다만, 선적전 무역어음의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3. 이 경우 본 회사는 잔여 여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액의 100%를 환불한다.

 

제 10 조 (어음의 거래방법 등)

본 회사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등의 거래방법에 대하여 법령이 나 관련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금융 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절 어음관리계좌(CMA)업무

 

제 11 조 (업무의 내용)

어음관리계좌업무는 투자자의 수탁금을 종합운용하고, 수탁금에 대해 적용수익률에 따라 수익을 지급 하는 것을 말하며,어음관리계좌 수탁금 및 운용자산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어음관리계좌 수탁금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자와 본 회사와의 어음관리계좌 수탁규약에 따라 본 회사가 받은 수탁 금(이하 "수탁금"이라 한다)

2.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 수탁금으로 운용하는 자산(이하 "운용자산"이라 한다)

 

제 12 조 (거래방법 등)

본 회사의 수탁금의 거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거래방법 : 본 회사가 발행한 통장에 의하여 수시수탁 및 인출할 수 있다.

2. 만기일 : 수탁일로부터 180일째 되는 날로 한다. 다만, 18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제 13 조 (각종요율)

각종 요율은 어음관리계좌 수탁운용자산의 구성 및 수지상황을 감안하여 신축성있게 결정하되 그 방 법 및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기준복합수익률 : 전 영업일에 편입되어 있는 각 개별자산의 기간,금리,금액 등을 감안하여 매일 산출된 운용자산의 가중 평균수익률

2. 적용수익률 : 수탁기간중의 기준복합수익률의 평균치에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이율 (부의 이율일 경우는 원금만 지 급한다)

․적용수익률 = 수탁기간중평균기준복합수익률-(관리수수료율×365/일수)-인출수수료율

3. 관리수수료율 : 인출수탁금(원금)의 0.3% 이내

4. 인출수수료율 : 인출수탁금(원금)의 연 6.0% 이내

 

제 14 조 (원천징수)

수탁금의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지급시에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 가목에 의한 예금의 이자로 보아 원 천징수한다.

 

제 15 조 (수탁금의 운용자산 등)

① 수탁금의 운용자산은 본 회사가 거래하는 업체의 할인어음, 선적전무역어음, 금융기 관발행 표지어음, 팩토링금융어음 또는 채권, 국․공채, 금융채,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 상장채권, 양도성예금증서 및 지급준비 자산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수탁금 총운용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할인어음, 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으로 편입 운용하며, 매월 평균하여 계산 한다.

 

제 16 조 (수탁금의 운용자산관리)

① 수탁금의 운용자산은 본 회사의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운용자산은 어음관리계좌계정과 본 회사 고유계정의 이체방식으로 하고, 본 회사 고유계정에서 어음관리계좌계정 으로 이체시에는 매입금리에서 연 0.5% 이내를 차감한 금리로 이체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수탁금의 운용자산대체 등)

① 수탁금운용자산과 고유자산과의 대체시에는 어음관리계좌 편입자산의 금리수준이 환출자산의 금리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부실운용자산은 즉시 본 회사의 고유계정으로 이체한다.

 

제 3 절 팩토링 업무

 

제 18 조 (업무의 범위)

본 회사는 기업의 미결제 판매대금의 조기현금화를 통한 기업자금의 원활한 지원 및 금융서비스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팩토링 관련업무를 영위한다. 다만, 국제팩토링업무는 외국환관리규정이 인정하는 범위내로 한다.

1. 채권매입업무

2. 채권회수업무

3. 금융업무

가. 매입된 받을 채권의 전도에 의한 금융

나. 재고를 담보로 하는 금융

다. 기타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

 

제 19 조 (팩토링어음의 통합 및 분할 등)

팩토링업무와 관련된 어음 및 채권(이하 "팩토링어음"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본 회사가 매입하여 보유중인 팩토링어음을 다음과 같이 분할 또는 통합하여 새로운 어음(이하 "표지 팩토링어음"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발행인 및 지급인 : 본 회사

2. 만기일 : 발행근거가 되는 팩토링어음의 만기일(수개의 팩토링어음을 통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최종만기일)

3. 발행한도 : 팩토링어음의 보유잔액 범위내

4. 이중매출의 금지 : 표지팩토링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팩토링어음은 CMA에 편입하거나 매출할 수 없다.

 

제 20 조 (요율 및 수수료 등)

① 팩토링금융의 전도금융 이자율은 본 회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팩토링채권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외상매출채권 총액에 대하여 본 회사가 정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징구한다.

② 기타 팩토링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본 회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절 선적전무역어음 업무

 

제 21 조 (업무의 범위)

본 회사는 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적전 무역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한다) 관련업무를 영위한 다.

1. 무역어음의 인수

2. 무역어음의 할인 및 매매

3. 무역어음 결제를 위한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추심의뢰

 

제 22 조 (무역어음의 조건)

본 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무역어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 발행된 것으로 한다.

1. 발행업체 : 수출실적, 생산능력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본 회사와 거래약정을 체결한 무역어음 인수대상업체 또는 신 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장상의 수익자 또는 양수인

2. 신용장 : 무역어음 발행대상 신용장은 외국금융기관이 국내기업을 수익자로 하여 개설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또는 국내 외 국환은행이 개설한 내국신용장으로 한다.

3. 만기일 : 무역어음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범위 내로 하되 제2호에 정한 당해 신용장의 유효기일에 10일을 가산한 날짜를 초과할 수 없다.

4. 발행금액 : 신용장금액(내국신용장의 경우는 외화표시금액)을 인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로 환산한 원화금액 범위 내로 한다.

 

제 23 조 (인수 및 신용장 내용의 표시)

본 회사는 무역어음 발행의 대상이 되는 신용장 및 인수한 당해 무역어음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이면에 무역어음발행금액, 발행일, 만기일, 본 회사의 인수사실 등

2. 무역어음에 대하여는 신용장번호, 금액, 개설일자 등

 

제 24 조 (무역어음 통합 및 분할 등)

① 제22조제4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개의 신용장을 통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무역어음 만기는 최종 유효기일의 신용장을 기준으로 한다.

② 무역어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본 회사가 할인하여 보유중인 무역어음을 다음과 같이 분할 또는 통합하여 새로운 어음( 이하 "표지무역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발행인 및 지급인 : 본 회사

2. 만기일 : 발행근거가 되는 무역어음의 만기일(수개의 무역어음을 통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최종만기일) 이내로 한 다.

3. 발행한도 : 무역어음의 보유잔액 범위내

4. 이중매출의 금지 : 표지무역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무역어음은 CMA에 편입하거나 매출할 수 없다.

5. 기타 요건은 무역어음 발행요건에 준한다.

 

제 25 조 (무역어음 재발행 등)

① 무역어음의 재발행은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연장되거나 무역어음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 고 본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무역어음의 추가발행은 신용장 금액의 증액 등 본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 26 조 (무역어음의 결제)

① 본 회사가 인수한 무역어음의 대금은 당해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발행된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본 회사가 매입 또는 추심하여 그 대전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인수한 무역어음 만기일 이전에 수출대전이 입금되었을 경우, 입금액이 무역어음 발행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를 본 회사에 예치하여 무역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단, 무역어음의 발행인이 당해 어음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 회사가 인수한 무역어음의 발행대상이 된 신용장이 취소, 감액되거나 신용장 또는 수출환어음의 하자 발생 등으로 본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어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본 회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예치하도록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예치금액은 입금당일 무역어음 결제용 발행어음계정으로 처리하며 본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예치이자율 을 적용한다.

 

제 5 절 양도성예금증서(CD) 및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의 매매 및 중개업무

 

제 27 조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 및 중개)

① 본 회사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유통시장을 개발하여 그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 및 중개업무를 영위한다.

1. 거래방법 : 시장수익률에 의한 할인방식

2. 거래수수료 : 거래가액의 1.0%(양도인 0.5%, 양수인 0.5%)이내에서 본 회사가 결정

기타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 및 중개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의 인수 및 매매)

본 회사는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의 원활한 수행과 단기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실시 하는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이하 "공개시장증권"이라 한다)의 인수․ 매매 및 중개업무를 영위한다.

 

제 29 조 (공개시장증권의 거래방법 등)

본 회사의 공개시장증권의 거래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당사자 :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기업, 개인 등 제한 없음.

2. 거래가격 및 수수료 : 공개시장증권의 매매가격은 시장실세금리를 기준으로 거래당사자간 합의 또는 본 회사가 정하는 바 에 따르며, 인수 및 위탁매매 또는 중개수수료는 연 1.0%이내에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본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개시장증권의 재매매 : 한국은행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기 매출한 공개시장증권의 매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매출금리 또는 시장금리 등을 기준으로 재매입할 수 있다.

4. 매출공개시장증권의 관리 : 거래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격증권의 매매 또는 분할 매매시 적격증권은 본 회사가 보관 하고 보관통장을 발급할 수 있다.

 

제 3 장 중장기 금융업무

 

제 1 절 중장기 대출업무

 

제 30 조(업무의 범위)

본 회사는 기업에 대한 중장기 자금지원을 위하여 외화대출, 리스외에 다음 각호의 원화중장기대출업 무를 영위한다.

1. 기업에 대한 중장기 시설자금대출

2. 기존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운전자금 대출

제 31 조(이자율 등)

① 대출의 이자율은 차주의 신용도 및 업종, 대출기간, 대출재원의 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대출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여 자금의 용도, 대출재원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중장기 시설자금 취급시에는 관계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및 시기에 맞추 어 대출을 취급한다

④ 기타 관련된 사항은 본 회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절 채권의 발행

 

제 32 조(채권발행의 목적)

본 회사는 기업에 대한 중장기대출 및 시설대여 자금조성, BIS비율 제고 등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 33 조(채권발행의 한도)

본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잔액은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발행한 채 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시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제 34 조(채권발행의 방법)

본 회사의 채권발행은 직접매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정하고 그 내 용을 공고한다.

 

제 35 조(채권의 발행 조건)

본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 이자율, 이자 지급방법, 원금 상환방법등 발행조건은 시장금 리상황, 채권발행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4 장 증권업무

 

제 36 조(증권업무의 범위)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증권업무를 영위한다.

1. 유가증권의 인수

2. 유가증권의 매출

3.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4. 유가증권의 매매

5.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업무

②본 회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2.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3.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4.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 37 조(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① 본 회사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가지수를 대상 으로 하는 거래에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자기계산에 의한 미결제 약정금액(매수미결제약정금액과 매도미결제 약정금액의 절대차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본 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8 조(관계법규의 준용)

본 회사가 제36조의 증권업무와 제37조의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 법 등 관계법규와 증권업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국제금융 및 외국환업무

 

제 39 조(업무의 범위)

본 회사가 영위하는 국제금융 및 외국환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외자도입, 해외투자, 기술제휴, 기타 국제금융의 주선업무

2. 외자의 차입 및 전대

3.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 업무

4. 위 각호에 부대하는 업무

 

제 40 조(관계법규의 준용)

본 회사가 제39조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 한법률 등 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 및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기업의 경영상담과 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업무

 

제 41 조(업무의 범위)

본 회사가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상담과 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의 합병 또는 인수의 주선

2. 기업경영 및 재무에 관한 상담

3. 투자사업계획의 입안 또는 타당성 검토

4. 컴퓨터서어비스 업무

5. 전 각호에 부대되는 기타 상담 및 용역의 제공

 

제 42 조(수수료)

경영상담등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용역의 종류, 소요시간 및 비용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 7 장 지급보증업무

 

제 43 조(업무의 범위)

본 회사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한다.

1. 어음(기타 채무증서 포함)의 인수 또는 보증

2. 사채지급보증

3. 원화․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4. 신용장의 개설 및 수입화물 선취보증

5.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에 관련되는 보증

6. 기타 기업의 금융거래 및 상거래에 대한 보증

 

제 44 조(담보)

본 회사는 신용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지급보증대상자의 신용상태가 불량할 경우 지급보증채무의 보전을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제 45 조(보증료)

보증료는 의뢰기업의 신용도, 보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8 장 시설대여업무

 

제 1 절 통 칙

 

제 46 조(시설대여등 업무의 적용)

① 본 회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등 업무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 회사의 시설대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장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7 조(업무의 범위)

본 회사가 영위하는 시설대여 등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대여업무

2. 연불판매업무

3.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에 관련되는 보증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 2 절 시설대여

 

제 48 조(정의)

"시설대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 정하는 물건(이하"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제 49 조(대상물건)

본 회사가 시설대여를 할 수 있는 특정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제 50 조(제한)

본 회사의 시설대여가 제한되는 특정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사용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시설대여의 계약기간 종료후 당해 자동차를 시설대여회사에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시설대여의 경우에 한 한다)

2. 기타 사치성소비를 조장하거나 국민경제에 긴급히 필요하지 아니한 업종 또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특정물건

제 51 조(기간)

본 회사의 시설대여기간은 특정물건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 의 기간으로 하되 당해물건의 특성 및 경제적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다.

 

제 52 조(이용자의 선정)

본 회사는 대여시설이용자의 선정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신용상태, 경영실태, 사업전망 및 그 특 수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53 조(계약보증금)

시설대여의 계약보증금은 특정물건 취득원가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시에 현금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4 조(특정물건의 취득원가)

시설대여료의 산정요소가 되는 특정물건의 취득원가는 본 회사가 특정물건을 취득하는데 직접 소요된 다음 각호에 게기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

2. 수입신용장의 개설에 소요된 비용

3. 국세, 지방세 및 관세

4. 창고료 및 부두사용료

5. 하역비, 출고비, 상하차비 및 수송비

6. 공과금 및 보험료

7. 무역대행 수수료 및 통관수수료

8. 특정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설대여 등 기간의 개시 이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 이 경우 이자율은 당사자간의 약 정에 의한다.

9. 기타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제 55 조(시설대여료의 수납시기와 방법)

시설대여료는 매기(1기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분을 당해기의 말일까지 후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선납을 약정한 경우에는 선납방식에 의하여 시설대여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 56 조(대여물건의 처분방법)

① 시설대여기간 종료후 대여물건의 반환, 재대여, 양도등의 방법과 그에 대한 계약조건 등 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다.

② 시설대여기간의 종료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반환받은 대여물건은 본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시설대여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 3 절 연불조건부 판매

 

제 57 조(정의)

"연불판매"라 함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 물건의 대금․이자 등을 일정기간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시기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 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제 58 조(대상물건)

본 회사가 연불판매를 할 수 있는 특정물건은 제49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 59 조(제한)

연불판매가 제한되는 특정물건은 제50조 제2호의 물건으로 한다.

 

제 60 조(기간)

연불판매의 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되, 당해 물건의 특성 및 경제적 내용년수를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약정 에 따른다.

제 61 조(연불판매 특정물건의 소유권 이전시기)

본 회사가 연불판매한 특정물건의 소유권은 이용자가 부불금 총액을 완납 할 때까지는 본 회사가 유보하며, 연불판매기간 만료시에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 62 조(준용규정)

제52조 내지 제55조는 연불판매에 이를 준용한다.

 

제 4 절 시설대여료 등의 산정

 

제 63 조(시설대여 등에 대한 이자율의 결정)

시설대여 등에 대한 이자율의 결정은 이용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 64 조(시설대여료 등의 산정방법)

① 시설대여료 등은 제 54조 규정에 의한 당해 특정물건의 취득원가에 제2항에 규정 한 요율(퍼센트)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설대여기간중 대여물건의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② 매기분의 시설대여료 등이 동일한 경우 시설대여 등의 요율은 연금현가방식으로 계산하며 그 산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 만, 매기분의 시설대여료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호 산식의 응용 또는 일반적인 금융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1. 후납지급방식에 의한 계산

2. 선납지급방식에 의한 계산

 

제 65 조(시설대여료 등의 변경)

시설대여료 등의 산정요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설대여료 등이 변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달리 할 수 있다.

 

제 5 절 관 리

 

제 66 조(동일인 한도)

①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회사의 동일인에 대한 시설대여 등의 최고한도는 자기자본의 1/3을 초 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회사가 아닌 회사는 최소한 계약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참여하게 한다

③ 제1항에서 동일인에 대한 시설대여 등이라 함은 대여물건 취득원가의 미회수 잔액을 말한다.

 

제 67 조(대여시설이용자의 대여물건의 유지․관리의무)

대여시설이용자는 대여물건의 유지․관리상 발생하는 보험료, 제세 공과금, 유지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8 조(특정물건의 표지)

① 본 회사는 시설대여 등(연불판매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특 정물건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내구성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부착위치와 규격은 특정물건대장의 형상에 따라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제 68 조의 1 (특정물건의 점검 및 관리)

① 본 회사는 시설대여 등에 대한 최종 물건잔금 지급전에 특정물건의 점검을 반 드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특정물건에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점검 보고서 및 특정물건 관리 전산대장에 물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장 증권투자신탁업무

 

제 69 조(증권투자신탁업무)

본 회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 70 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수익증권을 분할된 좌 수에 따라 무기명식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되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총원본 잔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71 조(신탁약관의 비치․교부 등)

본 회사는 투자신탁약관(이하 "신탁약관" 이라 한다)을 영업점에 비치하여 수익자가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한다.

 

제 72 조(투자신탁설명서의 교부)

본 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투신업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설명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비치하고 이를 제공한다.

 

제 73 조(신탁재산운용보고서)

본 회사는 투신업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영업 점에 비치하고 수익자에게 이를 제공한다.

 

제 74 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본 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영하되 운용계 획에 따라 수익성, 안정성 및 성장성을 고려하여 분산투자한다.

②본 회사는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일부를 환매 준비금으로 운용한다.

 

제 75 조(이익금의 분배방법)

본 회사는 신탁재산의 수익에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하고 관계법령, 규정이나 신탁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금 또는 유보금을 적립한 후 그 잔액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 76 조(수탁회사 및 거래관계를 맺는 회사)

본 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 본 회사는 수익증권의 모집․매각 또는 환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할 자 또는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를 지정하여 이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수익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등과 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제 77 조(수익증권 저축)

① 본 회사는 저축자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보관하고 저축자에 게 수익증권저축통장("종합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익증권저축증서를 교부하는 수익증권업무를 한다.

② 수익증권저축의 종류, 저축방법 등은 수익증권저축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71조의 규정은 수익증권저축약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78 조(약관의 해석)

본 회사는 신탁약관 또는 수익증권저축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저축자 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제 79 조(회사의 배상책임)

본 회사는 임원 또는 직원이 수익자와 관계법령, 신탁약관 또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것 과 다른 약정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 등을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수익자가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과 약정하는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장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업무

 

제 80 조(업무의 범위)

본 회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 81 조(관련규정)

본 회사가 신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신탁의 한도 및 방법, 기타 관련사항에 있어서 신탁업법과 그 하위규정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장 경영의 건전성

 

제 82 조(경영지도비율 유지 및 보고)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 비율을 유지 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8이상

2. 예수금에 대한 유동성자산비율 : 100분의 30이상

3.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4.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5. 손실위험도가중 부실여신비율 : 100분의 2이내

② 본 회사는 결산일 현재로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본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경영지도비율이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달성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 83 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본 회사는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매분기말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본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여신업체에 대해서는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본 회사는 세칙 제26조제1항 각호1에 해당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 사유 발생일 또는 추정손실 분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각처리하여야 한다

 

제 84 조 (적격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본 회사는 이미 선정한 적격업체의 신용상태와 보유자산의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매 년 1회 이상 자체신용조사를 하거나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파악한다.

 

제 85 조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① 본 회사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어음의 할인, 대 출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한도에서 제외한다.

② 본 회사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급보증(어음의 인수를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는 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 포함)의 할인보유액 및 담보매출액, 대출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는 신용공여

2. 외화대출에 있어 연불대전의 회수가 확실한 금융기관과의 협조 융자

3. 본 회사가 영업상 여유자금을 다른 종금사 또는 금융기관에 단기융자나 예금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

 

제 86 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본 회사의 대주주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자에 대한 어음(무역어음 및 팩토 링금융 포함)의 할인보유액 및 담보매출액, 대출액, 지급보증의 합계액은 본 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한도에서 제외한다.

 

제 87 조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본 회사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 포함)의 할인보유액 및 담보매출액,대출액,지급보증의 합계액은 본 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경우와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한도에서 제외한다.

 

제 88 조 (거액기업어음에 대한 무담보매출한도 적용배제 등)

본 회사는 제85조1항에 규정한 한도의 2배범위 내에서 무담 보 어음을 매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어음을 무담보로 매출하는 경우에는 동 한도계산에서 제외한다.

1. 어음발행기업 : 상장법인

2.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A2 이상

3. 거 래 단 위 : 액면 5억원 이상

 

제 89 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등)

① 본 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다만, 국채와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한도계산 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1항1호 및 제3호, 동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2. 어음관리계좌에 편입된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3. 주주권․담보권등의 행사로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호 및 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② 본 회사가 유가증권을 소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할 때

2.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자 할 때

3.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대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할 때. 다만,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는 주식은 그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본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대한 출자의 경우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투자자문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6.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7.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회사

9.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1. 증권선물위원회가 무보증회사채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제 90 조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본 회사는 업무용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담보 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이 아닐 것

2. 건물연면적의 자가사용면적이 30%이상인 부동산일 것

3. 체육․연수 및 휴양전용의 부동산이 아닐 것

제 91 조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① 본 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및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동 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 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잔대금 납입기일 이후 6월까지

2. 공매유찰 및 공매보류의 사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 연기보고를 하였을 경우에 그 연기일 이후 1년까지

③ 본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다. 다만 , 소송계속, 도시계획 저촉 등의 사유로 매각이 곤란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동 사유 종료후 3월까지 매각위임을 보류할 수 있다.

 

제 92 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본 회사는 채무변제를 확실히 하고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행어음과 채 무증서의 발행금액, CMA수탁금액, 담보책임을 지는 기업어음매출의 액면금액 합계액의 5% 해당액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 한다.

② 제1항의 지급준비자산은 현금,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금,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예금보험공사에의 예 치금, 국공채,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준비자산은 매일의 영업채무잔액과 수탁금잔액을 기초로 반월마다 평균하여 계산한다. 다만, 당좌차월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매 상반월(1일~15일)에 보유할 지급준비자산은 전월 26일부터 당해월 10일까지, 매 하반월 (16 일~월말일)에 보유할 지급준비자산은 당해월 25일까지의 지준대상채무의 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다.

 

제 93 조 (담보제공 금지 등)

① 본 회사는 소유재산을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와 부동산, 비상장유가증권의 매매․ 교환 및 출자를 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액이 공인감정기관이 최근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10% 이상 차액 발생시

2. 비상장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종금사 자기자본의 5% 또는 투자대상회사 납입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유가증권의 매각. 다만, 제89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

③ 본 회사는 대주주 소유지분율에 발행주식의 100분의 1이상의 변동이 있거나, 새로이 대주주가 생긴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신고한다.

 

제 94 조(회계처리 및 결산 등)

① 본 회사는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 하는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업회계 기준 등에 따른다.

② 본 회사는 제1항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종 준비금 및 적립금과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한다.

③ 본 회사는 결산일 및 가결산일로부터 10일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회사는 매월의 영업보고서를 익월 10일이내에, 매 영업연도의 업무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95 조(경영공시)

본 회사는 법령 및 규정,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와 경영의 건전 성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 96 조(내부통제제도 확립 등)

① 본 회사는 금융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확립하여 금융기관의 자산을 보 전하고 회계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본 회사는 외환거래 담당자의 포지션한도, 건당거래한도 및 손실발생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일이 없 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③ 본 회사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검사를 강화한다.

 

제 12 장 보 칙

 

제 97 조 (중소기업 지원)

본 회사는 기업(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제외)에 대한 어음보유액, 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 중장 기대출 및 연간 시설대여실행액(취득원가기준) 합계액의 2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제 98 조 (각종이자 및 수수료율 등)

본 회사는 지급 및 수입의 이자율․할인율 및 수입요율 기타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 정한다.

 

제 99 조 (기밀유지)

본 회사는 거래기업의 기밀사항이나 정보를 제공된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 하지 아니한다.

 

제 100 조 (다른 규정의 준용)

본 회사는 외국환업무, 시설대여업무, 증권투자신탁업무 등을 영위함에 있어 법령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감위의 별도 지시나 따로 정한 지침 등에서 본 회사가 특별히 준용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본 업무방법서에 우 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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