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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신청인(후견인)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후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친족회원을 선임하고 동 친족회를 사건본인의 거택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1. 사건본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지정후견인이 없고, 사건본인의 친형인 신청인이

법정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의 망 부모는 신병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하다가 사망함으로써 많은 부채가

있을 뿐 아니라, 연소한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그 처분에 대한

친족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재산목록 1통

1. 등기부등본 1통

 

20○○ . ○. ○.

 

청구인 ○○○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6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친족회원 목록

별 지

사건본인등의 백부

서기 20 ○○년 ○월 ○일생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등의 외숙 ○ ○ ○

서기 20 ○○년 ○월 ○일생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등의 당숙 ○ ○ ○

서기 20 ○○년 ○월 ○일생

주소

등록기준지

 

* 별지목록 부동산

 

별 지

1. ○○ ○○구 ○○동 ○○번지

대지 ○○ 평방미터

2. 위 지 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지층 ○○ 평방미터

1층 ○○ 평방미터

2층 ○○ 평방미터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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