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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압류 및 인도명령 신청
출자증권 압류 및 인도명령 신청

출자증권 압류 및 인도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이를 인도받아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주로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출자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므로 신청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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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증권 압류 및 인도명령 신청 대상

출자증권 압류 및 인도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보유한 경우: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정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채무자가 법인의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 기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민사집행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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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 출자증권 압류 및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1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법원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인적 사항 (채권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성명, 주소, 법인 정보 등)
  • 출자증권의 상세 내용 (법인명, 출자금액, 지분율 등)
  • 신청 취지 및 이유 (채권 변제를 위한 압류 필요성 명시)
  • 법적 근거 및 관련 증빙 자료 (판결문, 지급명령 등)

2.2 신청서 제출

  • 작성된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 법원입니다. 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은 법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3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필요 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 신청 인용: 압류 및 인도명령이 승인되며, 법원은 집행을 명령합니다.
  • 신청 기각: 요건 미충족 또는 법적 근거 부족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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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작성 예시

출자증권압류명령 신청서

 

주식회사 ㅇㅇ건설 (000000-0000000)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동)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  (000000-0000000)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동)

대표이사 ㅇㅇㅇ

 

3채무자 건설ㅇㅇ조합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로 000(ㅇㅇ동)

이사장 ㅇㅇㅇ

 

청구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압류할 출자증권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 합원 지분을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 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 20ㅇㅇ가소ㅇㅇㅇㅇ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선의 변제치 않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3채무자의 조합원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출자증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출자증권을 압류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20ㅇㅇ. ㅇㅇ. ㅇㅇ.

 

위 채권자 주식회사 ㅇㅇ건설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지방법원 귀중

 

(별지)

 

청 구 채 권 의 표 시

 

청구금액 : 13,283,506

원금 : 12,600,000원 ㅇㅇ지방법원 20ㅇㅇ가소ㅇㅇㅇㅇ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채권

 

이자 : 683,506원 위 금원에 대하여 20ㅇㅇㅇㅇ일부터 20ㅇㅇ년 ㅇㅇ

ㅇㅇ 일까지 연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99)

 

+합계 : 청구금액 금13,283,506

 

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 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목적금의 예치금을 예치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게 된 동 예치금의 반환청구채권중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 권 자 주식회사 ㅇㅇ건설

채 무 자 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

3 채무자 건설공제조합

 

위 당사자간 귀원 20ㅇㅇ타채 ㅇㅇㅇㅇ호 출자증권 압류명령신청 사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7조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명령 송달일로부터 1주일 내에 위 사건의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ㅇㅇ. ㅇㅇ. ㅇㅇ.

 

채권자 주식회사 ㅇㅇ건설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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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2.

 

출자증권압류 및 인도명령신청

 

채 권 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0

(연락처)

 

채 무 자 주식회사 ㅇㅇ건설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00

대표이사 ㅇㅇㅇ

 

3채무자 전문○○공제조합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0

대표자 이사장 ○ ○ ○

 

청 구 금 액

 

100,000,000원정

공증인가 법무합동법률사무소의 작성 20○○년 증서 제0000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한 약속어음금채권

 

압류할 출자증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합동법률사무소의 작성 20○○년 증서 제0000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한 위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이를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는 ㅇㅇ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전문건설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3채무자의 조합원으로서 별지목록기재 출자 1구좌당금 500,000원정의 50구좌 출자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3. 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의 위 출자증권을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위 출자증권의 인도명령을 구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 1

1. 법인등기부등본 1

1. 조합등기부등본 1

1. 출자좌수증명원 1

 

20ㅇㅇ. ㅇ. ㅇ .

 

위 채권자 ㅇㅇㅇ ()

 

서울ㅇㅇ지방법원 귀중

 

<> 신청비용 등

1. 인지부착 :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인다(재민 91-1).
2. 송 달 료 : 당사자 1인당 2회분
3. 신청서류 : 신청서 1통 및 피압류채권목록 6통을 제출한다.
4. 신청법원 :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집법 제224조 제1). 위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민집법 제224조 제2). 그러나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민집법 제224조 제3). 이는 전속관할이므로(민집법 제2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다.

 

<별지목록>

목 록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기재의 출자증권
1. 출자1구좌 금500,000
2. 출자좌수 5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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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 및 인도 절차

4.1 압류 결정 집행

  • 법원의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집행관이 해당 출자증권을 압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은 압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분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4.2 인도명령 집행

  • 압류 후 채권자는 인도명령을 통해 출자증권을 직접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승인되면 법인은 채권자에게 출자증권을 이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3 출자증권 매각 및 배당

  • 출자증권을 인도받은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이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대금은 채권 변제에 충당됩니다. 매각 절차는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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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시 유의사항

출자증권 압류 및 인도명령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집행권원이 있는지, 압류 대상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철저한 준비: 신청서와 함께 판결문, 법인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법원의 절차 준수: 보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기한 내에 보완해야 하며,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 출자증권 가치 평가: 출자증권의 실질적 가치가 채권 변제에 충분한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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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출자증권 압류 및 인도명령은 채권 회수를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신청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원활한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신속한 채권 변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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