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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특정 사실을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법적 분쟁이나 계약 관련 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작성하여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1. 작성형식

 

  1. 발신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2. 수신인 정보
    • 이름,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고, 연락처를 알면 연락처도 기재 합니다.
  3. 제목
    • 간결하고 명확하게 문서의 목적을 나타내어 줍니다.
    • 예: "계약 이행 촉구 내용증명" 또는 "미지급 금액 지급 요청" , "최고서" , "통고서" 등
  4. 본문
    •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나 사실을 날짜 순으로 상세히 기술합니다.
    • 요구 사항: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적습니다.(금전 청구 및 물품 대금 청구 등)
    • 기한 명시: 요청사항을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합니다.
  5. 발신인의 서명
    • 문서 말미에 발신인의 이름과 서명을 기입합니다. (개인인 경우 날인 및 서명, 법인인 경우 법인 도장을 날인)
  6. 첨부 서류 (필요 시)
    • 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등)가 있다면 함께 첨부합니다. (사본을 첨부, 원본은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2. 작성 시 주의점

 

  • 정확한 표현 사용: 문구는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표현 배제: 최대한 객관적이고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사실 금지: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3.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1. 법적 강제력은 없음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효력
    • 내용증명은 민사소송, 조정, 중재 등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상대방에게 청구권 행사를 알리고 이행 기회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분쟁 시 소멸시효 중단이나 계약 이행 의사를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효력 발생 시점
    • 발송 후 상대방이 수령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우편 발송 및 수령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4. 배달증명 :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다는 증명이며, 등기우편으로 수신됩니다.

내용증명

4. 발송 방법

 

  1. 우체국 방문
    • 작성한 문서를 3부 준비합니다.  1부: 우체국 보관
                                                         1부: 수신인 전달
                                                         1부: 발신인 보관
    •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발송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2. 전자 내용증명 (우체국 인터넷 우편 서비스)
    • 우체국 온라인 홈페이지 플랫폼을 통해 작성 및 발송이 가능합니다.

 

Tip: 중요한 사안일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내용증명 예문입니다.

 

 

최고서

 

수   신 : O O O

주   소 :

연락처 : 

 

귀하의 가정이 익일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1.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 소유의 토지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를 귀하께서 무단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본인으로서는 유감일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2. 이에 있어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내용증명을 보냈었지만 귀하께서는 아무 답변이 없어 그 후 여러 차례 유선상 으로도 본인 소유의 토지를 반환하여 달라는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3. 귀하께서는 이렇다할 행동 및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니 본인으로서는 답답함에 밤이되면 불면증 까지 앓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4. 이에 본인은 본인소유의 토지에 귀하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까지 철거 및 원상복귀 시키지 아니할시 본인은 귀하가 점유시 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인한 지료 청구 및 건물 철거를 원하는 법적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음을 통보드리는 바이며, 또한 본인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 까지 청구 할 것이니 이점 유념하시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ㅇㅇ. ㅇㅇ. ㅇㅇ

 

 

통지인 :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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