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육아를 위한 근로자 복지 총정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들을 지금부터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급 대상: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임신 근로자
  • 휴가 기간: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쌍둥이: 120일)
  • 유산/사산 시: 임신 주수별로 30~90일 부여
  • 지급 금액: 통상임금 기준 1일 상한 66,000원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신청 메뉴

 

출산전후 휴가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지급 대상: 고용보험 가입 남성 근로자
  • 휴가 기간: 출산일 기준 90일 내 10일 (유급)
  • 사용 방식: 1회 분할 가능, 연속 10일까지 사용 가능
  • 지급 금액: 1일 최대 150,000원
  • 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 관련 서류 제출

 

출산전후 휴가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 지급 대상: 난임 시술 예정자 또는 치료 중인 근로자
  • 휴가 기간: 연 3일 (유급 1일 + 무급 2일)
  • 지급 금액: 1일 약 60,12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시술 증빙자료

 

출산전후 휴가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적용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 단축 시간: 하루 2시간, 최대 60일 가능
  • 급여 보전: 고용보험에서 일당 차액 지원 (최대 약 3만 원)
  • 신청 방법: 사업주 → 고용보험 사이트로 신청

 

출산전후 휴가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 복지제도 요약표

제도명 대상 기간 지원 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 여성 근로자 90일 통상임금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성 근로자 10일 1일 최대 15만원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 시술 근로자 3일 1일 약 6만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초기·말기 여성 최대 60일 1일 약 3만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