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출산·육아를 위한 근로자 복지 총정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들을 지금부터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급 대상: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임신 근로자
- 휴가 기간: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쌍둥이: 120일)
- 유산/사산 시: 임신 주수별로 30~90일 부여
- 지급 금액: 통상임금 기준 1일 상한 66,000원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신청 메뉴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지급 대상: 고용보험 가입 남성 근로자
- 휴가 기간: 출산일 기준 90일 내 10일 (유급)
- 사용 방식: 1회 분할 가능, 연속 10일까지 사용 가능
- 지급 금액: 1일 최대 150,000원
- 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 관련 서류 제출
✅ 난임치료휴가급여
- 지급 대상: 난임 시술 예정자 또는 치료 중인 근로자
- 휴가 기간: 연 3일 (유급 1일 + 무급 2일)
- 지급 금액: 1일 약 60,12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시술 증빙자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적용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 단축 시간: 하루 2시간, 최대 60일 가능
- 급여 보전: 고용보험에서 일당 차액 지원 (최대 약 3만 원)
- 신청 방법: 사업주 → 고용보험 사이트로 신청
📊 복지제도 요약표
제도명 | 대상 | 기간 | 지원 금액 |
---|---|---|---|
출산전후휴가급여 | 임신 여성 근로자 | 90일 | 통상임금 기준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성 근로자 | 10일 | 1일 최대 15만원 |
난임치료휴가급여 | 난임 시술 근로자 | 3일 | 1일 약 6만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초기·말기 여성 | 최대 60일 | 1일 약 3만원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