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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 합니다.
주거급여
1.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합니다.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예: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는 약 2,430,000원 수준 (변동 가능).
재산 기준:
-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주거 형태:
- 임차 가구: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는 가구.
- 자가 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만,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
2. 지원내용
- 임차 가구:
- 월세 지원.
- 지역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가 가구:
-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보수 항목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 가능.
주거급여
1.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 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진행(약 30일 소요)
-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주거급여
4. 유의사항
- 주거급여는 매년 소득 재산 재조사가 이루어져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실제 주거비 수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결정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원활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445호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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