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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 합니다.

 

 

주거급여

1.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합니다.

기준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예: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는 약 2,430,000원 수준 (변동 가능).

재산 기준:

  •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1. 주거 형태:
  • 임차 가구: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는 가구.
  • 자가 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만,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

2. 지원내용

  1. 임차 가구:
  • 월세 지원.
  • 지역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자가 가구:
  •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보수 항목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 가능.

 

 

주거급여

1.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 신청 서류:
    •  
  •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1.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소득·재산 조사 진행(약 30일 소요)
  4.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주거급여

4. 유의사항

  • 주거급여는 매년 소득 재산 재조사가 이루어져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실제 주거비 수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결정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원활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445호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_주거급여_선정기준_및_최저보장수준(제정문).pdf
0.18MB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27).hwpx
0.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