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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금전 대차 거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작성 요령, 주의사항,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 및 양식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특정 금액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는 차용 계약을 문서화한 것으로, 대개 아래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2. 대출 금액: 빌린 금액을 정확히 명시.
  3. 대출 날짜: 돈이 오간 날짜.
  4. 상환 조건: 상환 날짜, 이자율 등.
  5. 특약 사항: 지연 시 추가 이자, 담보 제공 여부 등.

이 문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작성 요령

1. 기본 정보 정확히 기재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원은 정확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포함합니다.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2. 금액과 날짜 명시

대출 금액은 한글과 숫자 모두로 표기하여 착오를 방지합니다. :  "금이천만원 (20,000,000원)"

대출일과 상환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이자율과 상환 방식 기재

연이자율(%) 또는 월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 만기 일시상환 등 상환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4. 서명 및 날인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가능하다면 제3자인 증인을 두고 서명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5. 특약 사항 추가

상환 기일을 넘길 경우 적용될 연체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담보 설정 시 해당 담보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구두 계약은 지양: 구두로만 합의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공증 활용: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되어 강제 집행이 용이해집니다.
  • 과도한 이자율 설정 금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언어로 작성: 법적 용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 오해를 방지합니다.
  • 복사본 보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차용증 사본을 보관하여 분실에 대비합니다.

 

법적 효력

1. 계약서로서의 효력

차용증은 민법 제105조에 따라 계약의 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서명과 날인이 포함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2. 소송 증거로 활용 가능

차용증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특히, 금액, 날짜, 상환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3. 강제집행 효력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의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예시 양식

예시 1.

차용증

 

채권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

연락처: 010-0000-0000

 

채무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000

연락처: 010-0000-0000

 

1. 금액: 금 이천만 원 (금20,000,000원)

2. 대출일: 2023121

3. 상환일: 2024121

4. 이자율: 5%

5. 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특약 사항:

- 상환 기일 연체 시 연체이자율 연 15% 적용

- 담보물: 채무자 소유 부산 해운대 아파트

 

위 내용에 동의하여 본 차용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2023121

 

채권자 서명/날인: 홍 길 동 (서명/인)

채무자 서명/날인: 김 철 수 (서명/인)

증인 서명/날인: ___________

 

예시 2.

 

차용금증서

 

금액 : 금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상기금액을 공동주택(아파트) 매매대금 목적으로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변제기한과 방법) : 원금 분할 상환으로 20ㅇㅇ년 ㅇ월부터 매월 금오십만원(500,000)씩 농협은행 000-0000-0000-00 채권자 계좌로 입급하여 변제키로 한다.

 

2 (이자) : 이자는 연 5%로 한다.

 

3 (변제의 장소) : 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4 (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 하여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5 (기한이익의 상실) :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채무자가 1회라도 원금 또는 이자의 지체한 때

 

6 (위와 같다) :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7 (연대보증)

.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일억이천만원(120,000,000)이다.

. 보증채무의 기간은 채무 변제시 까지로 한다.

 

- 관계자의 표시 -

 

채 권 자 : 홍 길 동 (서명/)

주민번호 : 770000-1000000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00

연 락 처 : 010-0000-0000

 

채 무 자 : 임 꺽 정 (서명/)

주민번호 : 800000-1000000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000

연 락 처 : 010-0000-0000

 

연대보증인 : 김 개 똥 (서명/)

주민번호 : 800000-1000000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000

연 락 처 : 010-0000-0000

 

연대보증인 : (서명/)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이 증서는 20230222일 작성하였으며 차용일도 이와 같다.

 

 

마무리

차용증은 간단해 보이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고 필요시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하세요. 무엇보다 양 당사자 간의 신뢰가 중요하며, 서류 작성 후 서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