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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3. 16.>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연도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주식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총발행
주식수

계열법인여부

주식수


지분율


취득
구분

취득일


취득
가액

장부
가액

총재산가액

비율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계열법인여부란에 1. , 2. 부로 적습니다).


2. 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적습니다.


4. 지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주식수 × 100
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5. 취득구분란은 출연ㆍ매입ㆍ유상증자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7.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8. 장부가액란은 재무상태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9.총재산가액란은 재무상태표상 총재산(장부가액은 제외합니다)가액에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주식의 취득가액,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 × 100
총재산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26]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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