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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3. 16.> |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①법인명 | ②사업연도 | |||||||||||
주식발행법인 | 공익법인 보유주식 | |||||||||||
③ 법인명 |
④ 사업자 등록번호 |
⑤ 총발행 주식수 |
⑥ 계열법인여부 |
⑦ 주식수 |
⑧ 지분율 |
⑨ 취득 구분 |
⑩ 취득일 |
⑪ 취득 가액 |
⑫ 장부 가액 |
⑬ 총재산가액 |
⑭ 비율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쪽) | ||||
작성방법 | ||||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⑥계열법인여부란에 1. 여, 2. 부로 적습니다). 2. ③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④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⑧지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
||||
⑦주식수 | × 100 | |||
⑤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 ||||
5. ⑨취득구분란은 출연ㆍ매입ㆍ유상증자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⑩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⑪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8. ⑫장부가액란은 재무상태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9.⑬총재산가액란은 재무상태표상 총재산(⑫장부가액은 제외합니다)가액에 ⑪취득가액과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⑭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
||||
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주식의 ⑪취득가액,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 | × 100 | |||
⑬총재산가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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