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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1. 3. 16.>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1. 인적사항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사업연도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공익사업 유형 1.교육 2.학술ㆍ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외부세무확인대상 1.2. 수익사업 운영 1.2.
    회계감사이행여부 1.2. 성실공익법인여부 1.2.
    2. 자산보유현황
    총자산가액
    (++++)
    토지 건물 주식ㆍ출자
    지분 등
    예금ㆍ적금 등
    금융자산
    기타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분
    합계
    (+++)
    수익사업

    고유
    목적
    사업
    금융 부동산

    기타
    수익
    사업

    소계


    이자


    배당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상속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 상속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 상속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4. 상속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5. 상속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6. 상속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7. 상속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8.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불이행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인적사항(~)
    . 인적사항란(~)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결산일이 없거나 1231일인 경우 'X1.1.1 ~ 'X1.12.31
    결산일이 2월 말일인 경우 'X1.3.1 ~ 'X2.2.28
    . 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 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3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회계감사이행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 이 경우 회계감사대상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성실공익법인여부란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65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13조제3 및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2. 자산보유현황(~)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 총자산가액란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주식ㆍ출자 지분 등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 예금ㆍ적금 등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주식ㆍ출자 지분 등은 제외합니다)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제외합니다.
    . 기타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ㆍ경비 등 비용을 적으며,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적습니다.
    .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금융(~): 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적고(법인세법4조제3항제2), 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적으며(법인세법4조제3항제3),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4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을 적습니다.
    2)부동산(~):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4조제3항제1호ㆍ제5)을 적습니다.
    3)기타수익사업란: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4조제3항제1호ㆍ제5)을 적습니다.
    4)고유목적사업란: 금융ㆍ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 회비 수입, 교비 수입, 기부금 수입(출연받은 재산)
     

     

     

     

    [별지23]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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