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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 가 (차)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

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동)

 

□ 송달장소

(주민등록상 주소는

변동 없음)

 

송달

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특별송달신청

(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송달장소로 송달

□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20 . . .

 

원고 ○○○

 

 

 

 

 

[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초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초본 등 소명자료 제출요함)

 

2. 법인 대표자의 주소로 송달장소를 보정할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송달장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 초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고, 통합송달․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에 필요한 송달료 추가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재판부 또는 접수계로 하시기 바랍니다).

 

5. 통합송달은 채권자가 복수의 송달방법(주간송달,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집행관송달 방식을 말합니다.

 

6.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8.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등에 이 서면 또는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참조).

 

 

 

 

 

주소보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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