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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계약서

 

임차권자(임차인, 이하 “갑”이라 함)와 임차권설정자(임대인,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임차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차권의 설정】“을”은 “갑”으로부터 제2조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 받고 그 소유인 이 계약서 끝 부분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한다.

 

제2조【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은 금○○○○○○○원으로 한다.

 

제3조【차임】“갑”은 차임으로서 금○○○○○○원을 매월 말일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존속기간】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을”은 “갑”이 제3조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하고 임차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이행 및 비용부담】“을”은 이 계약에 의거 임차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임차권자) : (인)

주 소

 

을(임차권설정자) : (인)

주 소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대 ○○○○㎡

 

 

 

 

임차권설정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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