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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채권자(근저당권자) : (인)

    주 소

     

    채 무 자 : (인)

    주 소

     

    계 약 인 수 인 : (인)

    주 소

     

    근저당권설정자 :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채무자지위 인수】①채권자(근저당권자), 채무자, 계약인수인, 근저당권설정자는 아래 표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 및 원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계약인수인이 전부 인수하는 것에 합의한다.

     

    1. 기본계약상 채무의 표시(200 년 월 일 현재)

    (1) 원 금 :

    (2) 이 자 :

    (3) 지연배상 :

    2. 원근저당권설정계약의 표시

    (1) 원 인 : 년 월 일 설정계약

    (2) 관 할 : ○○지방법원 ○○등기소

    (3) 접수일자 : 년 월 일

    (4) 접수번호 : 제 호

    (5) 채권최고액 : 금 원

    (6) 물건의 표시 : 이 계약서 끝 부분 기재

     

    제2조【채무자 및 계약인수인의 지위】제1조에 의하여 계약인수인은 기본계약 및 원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며, 채무자는 채무자 지위를 탈퇴한다.

     

    제3조【피담보채무의 범위】근저당권은 기본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와 원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종류의 거래에 따라 채무자 및 계약가입자가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제4조【등기절차의 이행 및 계약해제】①당사자는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변경등기가 이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마쳐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기본계약 및 원근저당설정계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제5조【근저당권설정자의 승낙】근저당권설정자는 이 계약의 각 조항에 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한다.

     

    제6조【제 절차비용의 부담】이 계약에 의하여 드는 제 절차비용은 계약인수인이 부담한다.

     

    제7조【다른 계약조항의 적용】이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기본계약 및 원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조항을 적용한다.

     

    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4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 대 ○○○○㎡

     

     

     

     

    근저당권변경계약서(중첩적 계약인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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