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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인지액 계산 공식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 민사소송등인지법 |
1,000만원 미만 | 소가×0.005 | 제2조 제1항 제1호 |
1,000만원이상-1억원미만 | 5,000+(소가×0.0045) | 제2조 제1항 제2호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55,000+(소가×0.004) | 제2조 제1항 제3호 |
10억원 이상 | 555,000+(소가×0.0035) | 제2조 제1항 제4호 |
주)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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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항소장 • 상고장) 인지액 계산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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