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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인지액 계산 공식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
1,000만원 미만 소가×0.005 제2조 제1항 제1호
1,000만원이상-1억원미만 5,000+(소가×0.0045) 제2조 제1항 제2호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5,000+(소가×0.004) 제2조 제1항 제3호
10억원 이상 555,000+(소가×0.0035) 제2조 제1항 제4호

 

 
주)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액이 1만 원 미만인 때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납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지납부용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수납은행에서 가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된 소송등인지의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서에 소정사항을 기재(제출법원란에는 소장 등을 실제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법원을 기재)하여 납부한 후 영수증은 납부인이 보관하고,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 및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 수입징수관 송부용)를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지납부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도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한 다음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급심(항소장 • 상고장) 인지액 계산공식

 
구 분 인지액 관련법규
항소장 *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하여
  소장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인지액의 1.5배액
- 계산 : 소장 인지액 × 1.5 = 항소장 인지액
인지규칙 제25조
인지법 제3조 전단
상고장 *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하여
  소장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인지액의 2배액
- 계산 : 소장 인지액 × 2 = 상고장 인지액
인지규칙 제25조
인지법 제3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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