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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의료법인 ○○○병원(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1)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의료법인 명칭과 병원명칭을 분리하여 명칭한다.(예: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2. 지역영세민 무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에 둔다.

※ 사무소의 소재지는 소재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소유의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1과 같다.

④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 1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의 지출) 이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재산의 과실

2. 사업수입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제8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①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회계손익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3장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상임이사 1인

3. 이사(이사장 포함) 5인이상 15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 상임이사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됨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이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이 법인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를 종신직으로 하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 ①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제2항은 불필요함

 

 

 

제16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상임이사의 직무대행 문구는 삭제함

②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업무를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제2항은 불필요함

③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임직원(이사장 및 이사포함)의 업무진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대표권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및 구분) ①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그 개최시기는 2월과 12월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 개최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참석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

※ 법인 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

 

제5장 사 업 기 관

 

제25조(사업기관의 설치) ①이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③병원과 사업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제26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해 산

 

제2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29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공고) 이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에서 발간되는 주요 일간신문 및 법인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3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3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과 법인의 유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발기인 회의)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발기인회의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로 본다.

③(발기인 명단) 이 법인의 설립발기인은 별지와 같다.

 

[별지] 발기인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약력

전화번호

 

○○○

   

서울 ○○구 ○○동 ○○○

   
 

○○○

   

서울 ○○구 ○○동 ○○○

   
 

○○○

   

서울 ○○구 ○○동 ○○○

   
 

○○○

   

서울 ○○구 ○○동 ○○○

   
 

○○○

   

서울 ○○구 ○○동 ○○○

   
 

○○○

   

서울 ○○구 ○○동 ○○○

   
 

○○○

   

서울 ○○구 ○○동 ○○○

   
 

○○○

   

서울 ○○구 ○○동 ○○○

   
 

○○○

   

서울 ○○구 ○○동 ○○○

   
             
             
             
             
             
             
             

 

 

 

 

의료법인_정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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