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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국학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족문화예술의 정수이며 민족의 근간인 선비정신을 비롯한 한국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심도 있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인간본성을 도야하는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심오한 문화예술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연마하고 창달하여 민족의 고유한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앙양 선도함과 아울러 세계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교 한국문화예술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설치․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대학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대학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 회계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고, 대학원에 속하는 회계는 대학원의 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절 예산 결산 위원회
제13조(예산․결산 자문위원회의 설치) 대학원회계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대학원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예산․결산 자문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위원회위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교원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의 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임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대학원의 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대학원의 장이 임명한다.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7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 2인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 4년
2. 감사 : 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원의 총장으로 선임되는 이사는 대학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사로 재임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 정수의 5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은 교육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대학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 할 수 없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대학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 7일 전에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 ①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대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수익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업체의 사무소는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
제33조(수익사업체의 관리인)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업의 원만한 경영을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자 또는 구가에 귀속한다.
제36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 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면
제37조(학교의 장의 임면) 대학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대학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교원의 임면) ① 대학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다만, 신규임용인 경우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1년으로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교수 7년
2. 부교수 5년
3. 조교수 3년
4. 전임강사 2년
5. 조교 1년
② 대학원의 처․실장 등의 보직은 대학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제37조 및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39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천시사변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제40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9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 제3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1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할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9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39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43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면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4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2절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대학원의 장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임면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의 장이 대학원의 보직교수를 보직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대학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와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대학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0조(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의 교학처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회의소집)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회의록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을 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간사)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대학원 직원중에서 대학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징계위원회 조직) ①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대학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징계위원회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징계의결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를 접속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9조(위원의 기피)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0조(징계의결 요구사유의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한다.
제61조(진상조사 및 의견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3조(징계의결시 정상참작)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계 요구의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5조(교원징계위원회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 직원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6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절 사무직원
제67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인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대학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및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8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중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원 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9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에 대하여 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70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적인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74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이 직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에는 국장을 두고 참여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 교
제75조(총장) ① 대학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며, 대학원을 대표한다.
③ 대학원에는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하부조직) ① 대학원에 기획실 및 교학처를 둔다.
② 실․처장은 교수,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③ 교학처에는 총무․교무 및 학생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학과를 두고, 교학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부속시설) ① 대학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부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수서과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 원
제79조(정원) 법인 및 대학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8장 보 칙
제8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공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일간)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82조(설립당초임원)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과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임기(년) |
주 소 |
이사장 |
○○○ |
19 년 월 일 |
4 |
서울시 ○○구 ○○동○○○ |
이 사 |
○○○ |
19 년 월 일 |
4 |
서울시 ○○구 ○○동○○○ |
이 사 |
○○○ |
19 년 월 일 |
4 |
서울시 ○○구 ○○동○○○ |
이 사 |
○○○ |
19 년 월 일 |
2 |
서울시 ○○구 ○○동○○○ |
이 사 |
○○○ |
19 년 월 일 |
2 |
서울시 ○○구 ○○동○○○ |
이 사 |
○○○ |
19 년 월 일 |
2 |
서울시 ○○구 ○○동○○○ |
이 사 |
○○○ |
19 년 월 일 |
2 |
서울시 ○○구 ○○동○○○ |
감 사 |
○○○ |
19 년 월 일 |
2 |
서울시 ○○구 ○○동○○○ |
감 사 |
○○○ |
19 년 월 일 |
1 |
서울시 ○○구 ○○동○○○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설치․경영학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일반직정원
구 분 |
직 급 |
인 원 |
일 반 직 |
3 급 (부 장) 6 급 (주 사) |
1 명 2 명 |
기 능 직 |
8 급 (사 서) |
1 명 |
고 용 직 |
9 급 (경비원) 9 급 (운전원) |
2 명 1 명 |
합 계 |
9 명 |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
구 분 |
직 급 |
인 원 |
일 반 직 |
3 급 (부 장) 6 급 (주 사) |
1 명 2 명 |
기 능 직 |
8 급 (사 서) |
2 명 |
고 용 직 |
9 급 (경비원) 9 급 (운전원) |
2 명 1 명 |
합 계 |
11 명 |
(별표 3)
학교법인 한국학원 기본재산목록 1. 교육용 기본재산 |
||||||||
종 류 |
소 재 지(지번) |
지목 |
지적(수량) |
평가액 |
비 고 |
|||
1 |
부동산 |
경기 ○○군 ○○면 ○○리 ○○ |
답 |
000㎡ |
000 원 |
(공지지가) |
||
2 |
부동산 |
경기 ○○군 ○○면 ○○리 ○○ |
임야 |
000㎡ |
000 원 |
|||
3 |
부동산 |
서울시 ○○구 ○○동 ○○ |
대 |
000㎡ |
000 원 |
|||
4 |
부동산 |
경기 ○○군 ○○면 ○○리 ○○ |
대 |
000㎡ |
000 원 |
|||
계 |
000 원 |
|||||||
2. 수익용 기본재산 |
||||||||
종 류 |
소 재 지(지번) |
지목 |
지적(수량) |
평가액 |
비 고 |
|||
1 |
부동산 |
경기 ○○군 ○○면 ○○리 ○○ |
전 |
000㎡ |
000 원 |
|||
2 |
부동산 |
경기 ○○군 ○○면 ○○리 ○○ |
전 |
000㎡ |
000 원 |
|||
3 |
부동산 |
경기 ○○군 ○○면 ○○리 ○○ |
전 |
000㎡ |
000 원 |
|||
4 |
부동산 |
경기 ○○군 ○○면 ○○리 ○○ |
전 |
000㎡ |
000 원 |
|||
5 |
부동산 |
경기 ○○군 ○○면 ○○리 ○○ |
답 |
000㎡ |
000 원 |
|||
계 |
000㎡ |
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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