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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7. 13.> | |||||||||||
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검사번호 | 검사일자 | ||||||||||
위험물용기 | 종류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운반용기(또는 금속제용기) | ||||||||||
재질 외장용기:SS400(STS304), 내용기:PE(STS304) | |||||||||||
최대용적 1,040 리터 | |||||||||||
수납위험물 제4류제3석유류(페놀수지류) | |||||||||||
제조번호 HK07-1~20 | |||||||||||
형식 운반07-1 | |||||||||||
제출 수량 20개 | |||||||||||
제조자 | 명칭 0000(주) | ||||||||||
소재지 00시 00구 00동 00번지 (전화번호 : 0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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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 0 0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사용자 | 명칭 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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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00시 00구 00동 00번지 (전화번호 : 0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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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 0 0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신청합니다. | |||||||||||
0000 년 00 월 00 일 | |||||||||||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0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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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 0 0 | (서명 또는 인)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용기의 설계도면 2. 재료에 관한 설명서 |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9호에 따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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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작성방법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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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 담당부서) | ||||||||||||
신청 | ▶ | 접수 | ||||||||||
▼ | ||||||||||||
시험 | ||||||||||||
▼ | ||||||||||||
불합격 통보 | ◀ | (부적합시) | 적부 판정 | |||||||||
▼ | ||||||||||||
교부 | ◀ | 검사합격확인증 작성 | ||||||||||
[별지 제52호 서식]
운반용기 구조 등 명세표 | ||
업 체 명 | 00000(주) | |
수납위험물(유별) | 페놀수지류(제4류제3석유류) | |
외장용기 |
규 격 | 1,300㎜(가로) × 1,000㎜(세로) × 1,200㎜(높이) |
재 질 | 금속제(SS400 또는 STS304 등) | |
두 께 | 3.0㎜ | |
완 충 재 흡 수 재 |
그라스 울(유리섬유) 또는 금속제파렛트 등 | |
기 타 |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 지게차포크포켓부착 | |
내장용기 | 규 격 | 1,250㎜(가로) × 950㎜(세로) × 1,150㎜(높이) |
재 질 | 플라스틱용기(PE) 또는 금속제용기(SS400 등) | |
용 량 | 1,000 리터 | |
두 께 | 6.0㎜ | |
기 타 | 완전배출형 또는 일체성형품(밸브 및 마개조립부착) 등 | |
견품사진 | 검사대상 운반용기 사진부착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7. 13.> | |||||||||||
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검사번호 | 검사일자 | ||||||||||
위험물용기 | 종류 | ||||||||||
재질 | |||||||||||
최대용적 | |||||||||||
수납위험물 | |||||||||||
제조번호 | |||||||||||
형식 | |||||||||||
제출 수량 | |||||||||||
제조자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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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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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
사용자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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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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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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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서명 또는 인)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용기의 설계도면 2. 재료에 관한 설명서 |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9호에 따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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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작성방법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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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 담당부서) | ||||||||||||
신청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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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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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통보 | ◀ | (부적합시) | 적부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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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 | 검사합격확인증 작성 | ||||||||||
[별지 제52호 서식]
운반용기 구조 등 명세표 | ||
업 체 명 | ||
수납위험물(유별) | ||
외장용기 |
규 격 | |
재 질 | ||
두 께 | ||
완 충 재 흡 수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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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내장용기 | 규 격 | |
재 질 | ||
용 량 | ||
두 께 | ||
기 타 | ||
견품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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